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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요한 성실이 Oct 05. 2024

흑백변호사 맞다이 시즌2 조용히 공개예정

11+6= 17 17명의 변호사가 펼치는 가처분 재판이 시작된다.


8월 27일에 하이브는 민희진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 


5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날 때부터,


전문가들이 하이브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지목했던 경우의 수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큰 "마수""  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대표이사 해임을 다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하이브는 왜 계속 민희진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가?


1차전에 명분으로 지목했던 혐의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각되고 부인되었습니다.  


도쿄돔 공연 이후, 하이브와 계열사 등이,  민대표를 상대로  줄소송을 걸었던 내용들은, 1차전 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의  연속성상에 있는 다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만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 이후, 하이브에서 민대표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비위사실을 발표한 적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8월 27일 대표직에서 해임할 때에도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서면 입장만 발표했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어도어 이사회를 이용한 대표이사 해임.  그래도 추진하고 싶다면? 




하이브는, 이진호 유튜브를 통해 , 이미 세종에서도, 대표이사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게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5월 30일 기자회견 중에서, "이사회를 이용한 대표이사 해임"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췌한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ldE6GYF4M4g&t=328s


그리고 하이브 대변인 이진호 씨에 따르면,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근거도  언급하는데... 

음.. 거시기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곳에서 은근히 많이 인용합니다.  




역공을 할 수 없도록 ,  속전속결로 , 명분을 따질 수 없도록 원천 봉쇄 


지금은 지금, 나중은 나중, 


나중에 역공을 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의. 


현재의 주주 간 계약이 유지된다면,  당장 설립 후 3년이 도래하는 올 11월에 민희진이 풋옵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그전에,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 재판과 소송이 마무리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먼 미래에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불투명합니다.  



대표해임 무효소송,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면, 불리한 것은 민희진 쪽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튼 동물기  "스프링필드의 여우" 편 


사람들은 독약과 총으로 영리한 여우 빅센을 잡으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 

여우굴을 찾아가 다른 새끼 여우들을 죽이고, 새끼 여우 한 마리를 생포 목줄에 매달아 농장에  가두어 둡니다. 

남편과, 다른 새끼를 잃은 빅센은 살아남은 유일한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고 농장 근처를 맴돕니다.     

인간은 여우가 자기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한다는 습성을 잘 알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빅센을 잡으려 한 것.










빅센은 하나 남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먹이를 주고, 탈출시키기 위해 쇠사슬을 끊어보려 발버둥을 치지만 실패하고.  인간으로부터 새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빅센은  독을 탄 미끼를 먹이를 일부러 새끼에게 먹이고,  스프링 필드를 떠나버립니다. 







(참고로,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 시튼 동물기는 알고 보니 팩션입니다, 어렸을 때 이향원 선생님의 만화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재미있어 나중에 별도로 정리할까 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사우디 국부펀드, 엔터테인먼트 경쟁 기업, 비트코인 기업 등등  


최근에  유력한 루머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9월 27일 현대카드 강연에서 주장한 것은, 


본인은 한 번도 하이브에서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브에는 일관되게 민희진을 대표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면, 


민희진은 일관되게 자리를 지키거나 돌아가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 조차도, 1차 재판 승리 당시에도,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결정 이후의 행보는 독립 준비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또한 당시에 민희진 대표의 의도를  100% 믿지 않고,  하이브가 주장하던, 민희진 대표가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독립을 꿈꾸고 있다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6년 동안 전학을 시키지 않고, 한 학교에서 입학과 졸업을 시키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듯. 


7년의 계약기간 중에 연예인에게 소속사 변경이나 전속계약분쟁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안겨주는 것은 마치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판결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전속계약분쟁은 가수 당사자가 소송에 직접 연루되는 문제입니다.


민희진 방시혁은, 이 바닥에서 20년 이상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지만,  멤버들은 이제 데뷔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7년 계약을 마치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멤버들을  "전속계약 분쟁"과 소속사 분쟁으로 내모려는 인간들이야말로 팬이니 소속사 대표를 자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고 찬성하는 엄마 같은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97E5fb5RF9M




9월 25일 임시주총 개최는 기만전술이었다. 맞다 2차전은 계속된다. 



9월 25일 어도어(하이브)가 뉴진스의 기자회견에 답변한 공식입장문. 


오는 10월 17일에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문의 문맥을 봤을 때는  하이브 측의 한발 양보로 보입니다만.


대부분은, 하이브는 절대로 재선임에 우호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중들의 보는 눈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 몸으로 일체화? 




9월 13일에 신청한 가처분은 멈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전과 달리,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던 2차전은 어느새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무당 프레젠테이션 생중계가 벌어지던 그 심리기일 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FZyB8KmG40





심지어 9월 30일에 발표된 이 뉴스를 보도한 언론도 몇 없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0732


하이브의 PR능력은 대단합니다.  

동네방네 널리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번 가처분 재판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왜일까? 하이브의 발표대로라면, 적법한 절차로 해임했으니, 이번 재판은 깜도 되지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일단 이런 가처분이 자체가 가능한 지를 설명하는 게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다고 합니다. ) 


모든 언론이 언급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논평은커녕 설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설한, 변호사 "진격의 고변" 유튜브에서 이건 가처분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다.


선임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능해도, 선임을 하게 하는 가처분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서) 고변 측 논평이 없으신 듯  



한  변호사 분의  9월 30일 자 논평입니다. 



(요약 :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군요..   모르긴 몰라도,  무척 어려운 법리겠네요 )


https://www.topdaily.kr/articles/99286




역대급 가처분 재판(흑백 변호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30_0002904697




일단, 재판부의 면모가  흥미롭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결자해지일까요? 지난번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김상훈 판사는 재판 연구관 출신 판사.  



제가 생각하는 5월 30일  결정문의 내용은 명명백백합니다. 하이브가 제시한 모든 내용은 조목조목 반박되고 부서졌습니다. "스타일리스트 횡령, 기자회견에서의 아이돌 언급, 성희롱사건, 배임횡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뤄졌습니다"  "배신이니 배임이니 하는 구절"은, 가처분 결정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본안 판결의 여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0%로 닫아둘 수 없으니 문장 표현 상  열어놓았던 것인데, 이 구절이 전체 19페이지 결정문의 전부인 양 해석합니다. 




눈과 귀가 있다면, 항간의 논란을 익히 들었을 것.  


하이브가 했던 행위나 태도가,  지난번 자신이 내린  가처분 결정의 의도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죠.  


판사도 인간이니, 만약 의도를 곡해하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다른 잘못된 해석을 퍼뜨렸다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지난번 재판에 참여한 양측 변호인단입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제출 서류 진행사항입니다. 


사건 번호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측 변호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채무자 측에는 김리아 변호사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채권자 측에는, 김앤장 변호사가 8명, 


거기에 거물급 전관 홍승면 변호사와, 아마도 홍승면 변호사를 보좌하는 변호사 두 명이 추가되어 총 11명의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변호사 축구대회인가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모든 스포츠 가능하겠군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94166639023728&mediaCodeNo=257





설마 설마 했는데, 유해용 변호사와 홍승면 변호사가 동시 투입됩니다. 


이연복과 여경래가 한 팀에  동시에 들어가는 격입니다. 


홍승면이 들어가면 유해용 변호사는 뺄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지난 김앤장 변호인단 5인 중 (재판초기부터 투입되었던) 비서울대 비전관 변호사는 빠짐) 


하이브는 변호사 비용은 안 아끼나 봅니다.  하이브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써,  킹 받네요. 




도대체 이 재판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전관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흑백 변호사라도 찍나요? 


이러니까 23억이 들었겠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해임 이라매!.


최태원,  구광모 변호사, 국정농단 전관이 왜 나오냐고... 







가처분 신청의 법리를  추론해 보다 


대체 어떠한 신묘한 법리가 있기에,  하이브로 하여금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했고 

저 비싼 변호사들을 출동하게 만들었을까? 

언론과 변호사들도 모르는 법리를,  범부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

어디까지나 재미로 한번 보시죠.   

법원 결정문에 나와 있는,  주주 간 협약의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민희진) , 채무자(하이브), C는 어도어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대표의 임기 보장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이브에서는, 5년 동안 민희진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견해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견해가 갈린다면 이 대표/사내이사 사임사유에 대한 판단이겠죠.  

하지만,  결정문을 읽어보니, 법적인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어도어의 해석    


5년 동안 "사내이사"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왜 주주 간 계약에는 "대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내이사" 직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이브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유지하는 것을 보는 관점은 일반인과 비슷합니다.   


(2) 하이브의 해석 : 김앤장은 너무 똑똑하다.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역시 김앤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5년간의  임기 보장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단지, 민희진이 연임할 경우에 한하여,  하이브가 연임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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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이브는 민희진의 연임이 의결될 때 이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의결권 제한이 아닌 의결권  "행사 "라는 보기 드문  가처분이 성립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은,  하이브와 김앤장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럴 줄 알고 

그리고,  이진호가 이야기 한대로, 세종과 민희진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이사회를 동원해서 해임시킬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에 해임시킨다면 임기 만료 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민희진과 세종은, 해임을 당했을 때 복귀를 위한 수순으로,  가처분 신청의  법리 또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구덩이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낙하산이나 로켓 슈트 같은 것을 입고 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희진은 "대표직 복귀"를 위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진스나 회사 탈취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의 목표는 "어도어 대표직" 수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이브는, 자신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목표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하며, 스텝이 꼬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8월 27일 민희진 축출 계획이 너무나 완벽해서,  민희진이 구덩이 밖으로 이렇게 빠른 시기에 올라올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아니, 민희진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감도 잡지 못한 겁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   

세상에 이런 상 미친놈이 있는 건 몰랐을 겁니다. 


돈이 생기면 있는 족족 고가의 인테리어 가구 소품 등에 다 써버리는지 모아놓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집이라도 한채 있어,  재판비용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인간,

자신이 하이브와 마음 편히 싸울 수 있는 것은,  신경 쓸 남편과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잘 사시기 때문이라는데  위안을 삼는 인간.   

이런 인간의 정신세계는 범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쉽게 찍어 누르기 힘듭니다. 

아마도 제가 미친놈 기질이 있어서,  이해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재선임 임기된다면 임기는  3년  

혼동하기  쉬운데, 민희진은 현재,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면,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내이사 재선임은 그런 의미라면,   

그래야 하이브의 주장대로, 5년에 임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이브의 이야기대로,  민희진이 재선임된다면,  임기는 3년입니다. 

2027년 11월까지가 임기이며 뉴진스 데뷔 5년차까지겠네요.  



재판에 대한  궁금증


과연 이번 가처분 결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1차 가처분은 들여다보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주주 간 계약의 특수성을 들어, 상법에 나와있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례적인 결정이었고, 가처분 판결 주제(?)에  무당에서 스타일리스트 표절에 이르는 잡다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브가 재판 연구관 출신 전관판사 변호사 5명을 붙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6+11명의 변호사..  과연 이번엔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인지...

단순히 사내이사의 선임에 대한 내용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종은 반드시 주주 간 계약과 대표 해임무효를 엮어 넣을 법리를 궁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막막할 것 같은 것은 하이브(김앤장) 측입니다. 이번에는, 방어하는 쪽일 텐데, 상대방의 법리를 모르니 방어하기도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행위의 당위성을 설명하자면, 지난 재판과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난 가처분 결정 결과에 불복종한다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이브는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기사회생 역전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물리는 국정감사 일정 


그 와중에 재판일정이 국감과 맞물린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어차피 가처분 결과는 11월 2일 전까지 나올 테니까요. 

국감을 막으려고 하이브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일단은 국감 자체를 막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증인 문제인 것 같은데 

누가 증인으로 나오던 국감 자체로 이목은 집중될 것이고 여론 형성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차 재판과정에서는, 뉴진스가 전국 대학을 무료로 순회 공연하면서 분위기를 달구고 있었죠. 

(뉴진스의 뒷배는 결과물의 퀄리티다.)

재판 결과가 나온 날은 공교롭게도 "세종"대 일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감에 하니양이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만. 

여름에 도쿄돔에 등장했던 하니가, 가을엔 국감장에 등장한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다 민희진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자업자득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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