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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요한 성실이 Oct 06. 2024

‘재판기록 열람 제한‘ 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이브

다시는 안 볼 줄 알았겠지?

‘재판기록 열람 제한‘ 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이브‘재판기록 열람 제한‘ 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이브

1차 가처분 재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전관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재판을 홍보하고 있지 않은 하이브.

최태원 회장 이혼사건의  변호사, 구본무 회장 소송의 변호사가 투톱으로 나선 드림팀입니다 

르브론과 커리, 메시 호날두는 좀 그렇고..  여경래, 이연복 정도로 하겠습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7916 

8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지난 23일 하이브 측이 신청한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대해 '신청 이유 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 측은 앞선 가처분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기록이 '열람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 이유 없음'의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재판 기록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하이브의 신청대로 가처분 결정문을 포함한 해당 재판 기록의 열람은 제한된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경영권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하이브 측 임원진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맞불을 놨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하이브가 지난 가처분 재판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원본"

모두들  민희진을 마녀로 여기게 된 카톡은 이 원본을 "재구성" 한 것으로

이 원본에 접근한 것은 재판부와 하이브, 그리고 티브이 데일리, 유튜버 이진호, 디스패치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 경찰서도 있군요.  

현재 이 기록을 볼 수 없는 것은 하이브가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열람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했지만 바로 항고했습니다.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과연 하이브가 이렇게 재판 기록공개를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공개된 가공된 카톡과 

원본 카톡의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을까?   

과연 원본은 어떤 내용일지, 원본과 가공된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민희진 전 대표가  언급한 대로 공동경비구역 JSA처럼 사소한 논의를 침소봉대했다면?

그렇다면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기각당하고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인 항고가 납득이 갑니다. 

디스패치가 재구성한 내용과 나중에 방송사에서 공개한 원본대화의 뉘앙스의 차이로 

결국 디스패치가 사과한 

예원- 이태임 사건도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33020031868618

이 시점 가장 이상한 것은

용산 경찰서이기도 합니다.

배임에 대한 수사 결과는 5개월이 다되어 가도록 결과를 내고 있지 않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진 지금 이제는 결과를 낸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아직도, 1차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  본안 판결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만 관심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용산 경찰서 소식. 

지난주 법률신문에서 반가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636

27일 취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어도어 전현직 임직원과 하이브 임직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계획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추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정말?�

수사 결과에 따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 배임이 성립되면 하이브에, 반대 결과가 나오면 민 전 대표에 유리하다.     <- 지당한 말씀  �

하이브는 혐의 입증에 확신을 갖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배임은 예비나 음모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더라도 실행하지 않았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민 전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감한 내부 자료를 유출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뜻 이미 모든 증거는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고, 현재 필사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  


결국,  민희진을 모든 사태의 근원,  시발점, 제2의 피프티 피프티,  알파 오메가로 보는 시작과 근거는,  하이브의 감사의 시작,  민희진의 회사 찬탈 시도와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있었습니다

애당초, 저 카톡과 증거물이 핵심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대 전제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린다면?   

재판 기록 열람은  막아야겠죠..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PS.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 (부장판사 김상훈)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해고시킬 근거 없다고 가처분 결정 내린 재판부가, 

재판 기록 열람 제한 기각을 내린 날짜는 공교롭게도 민희진 대표 해임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가처분 재판은

이례적으로 특정인을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도록 하게 하는 전무한 재판입니다.

법조인들 관점에서 이게 가처분 자체가  성립이  될까? 하는  가처분 재판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합의 50부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인과응보일까요?  

하이브는, 한 재판 결과를 놓고, 마치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열린 결말인가요? 문학 작품인가요?

하이브는 판사를 작가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이브는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 다시 안 만날 줄  알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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