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르고 정확한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유익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는 변호사, <뷰티풀 로이어>입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바로 ‘수사의 속도’입니다. 수사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사건은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도 인멸되고 관계된 사람들의 기억도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때 지적되었듯이 경찰공무원들이 수사 부서를 기피하여 수사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하여 수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미진으로 2021년 415건, 2022년 상반기에만 224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죠. 그러니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내 사건이 먼저 수사되려면, 일단 내 고소장이 접수가 빨리 되어야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이 접수된 순으로 사건을 처리하니까요.
결론은, 사건 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사건 접수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접수가 제대로 되어야 수사를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아무리 빨라도 1주일정도 후에나 내 사건을 진짜 수사하는 기관으로 사건이 오기 때문에 쓸데없이 최소 1-2주일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 속도의 핵심은, 내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수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검찰청에도 가서 접수하고, 경찰청에도 접수하고 지방경찰청에 접수하거나, 아니면 근처 아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고소하는 사건을 누가 맡을 지를 몰라서,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물어볼때가 종종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내가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수사를 하는지 바로 정해졌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직접수사 또는 수사지휘 방식으로요. ‘수사 지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담당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이래해라 저래해라 지시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때까지는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찰사건이 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검찰사건이 되는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 검찰은 -부패, 5억이상 경제,고위공직자,선거,방위, 대형참사사건의 6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3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같은 부패범죄, ②5억원 이상의 액수 큰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 ③ 국회의원, 검사, 판사, 4급이상 공무원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④ 공직선거나 조합장선거 같은 선거범죄, ⑤ 방위사업 수행과 관련된 범죄, ⑥ 화재/ 붕괴/ 폭발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참사범죄 이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또 이 6대 범죄라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사건을 접수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억 이상 사기 사건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있는 사건 종류이지만 보통 그런 사건들은 검찰청이 하지 않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결국 경찰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내 사건은 일반 경찰서보다 검찰청 검사나,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 있는 큰 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일반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접수를 큰 곳에 한다고, 그곳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청, 경찰청, 지방경찰청의 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들은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규모와 경중, 성격을 따져서 그들이 스스로 직접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접수를 한다고 사건을 받아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가지 중요범죄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6대 중요범죄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내 사건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크게 이슈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할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접수를 하셔도, 결국 그 고소장은 돌고 돌고 돌아 시간이 지나 결국 경찰서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디로 온다고요? 경찰서로 옵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시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싶으시면, 고소하시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찰서, 즉 범죄발생지나 피고소인(고소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이 있는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할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서 제일 가가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고소장 접수는 받아주지만 결국 그 사건은 돌고 돌아 2주 후에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이송이 됩니다. 접수에만 시간이 2주 이상 걸린다는 것은 큰 낭비이지요.
수사는 시간 싸움인데, 수사관 부족으로 빠르게 수사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내 사건부터 제대로 수사받고 싶으시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