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무려 99.9%나 됩니다.
고용 인원으로는 전체의 83%를 차지하지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약 804만 개입니다.
그중 95% 이상인 764만 개가 소상공인입니다.
혼자 혹은 몇 명이 힘을 모아 일구는 그 작은 기업들이 모여
오늘의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매출 비중만 놓고 보면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골목의 불빛, 공장의 굴뚝, 상점의 간판이 바로 우리 경제의 진짜 체온입니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자본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취약하지요.
그러나 IMF, 금융 위기 등 온갖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을 다 넘겼습니다.
물론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 위대한 생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언젠가는 내 공장을 갖고 싶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 공장을 갖고 싶어요.”
공장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생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일을 내 이름으로 한다.’는 선언이고,
한평생의 꿈을 땅 위에 세우는 일이지요.
처음엔 대부분 작은 임대 공장에서 시작합니다.
기계 몇 대, 사람 몇 명.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내 터전’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에는 단순한 욕심보다 이곳에서 오래, 묵직하게 버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공장 구입은 단순히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에 대한 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처음 공장을 구입할 때는 도심보다는 가격이 싼 외곽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점점 외곽으로 뻗어가면 처음에 헐값으로 샀던 공장들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상승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갑니다.
회사가 어려울 땐 자금을 구하기가 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담보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땅값이 오른 덕분에 위기에서 버텨낸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기업의 든든한 우산이 되는 셈이지요.
� 한 걸음씩, 그렇게 성장해 왔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①회사에 들어가 기술과 영업을 배우고,
②어느 정도 자신이 붙으면 창업을 하고,
③초창기에는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④자본을 축적하고,
⑤드디어 자기 공장을 구입하고
⑥그 위에서 회사를 키워갑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 창업의 길도 다양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공동 공장, 제조 스타트업…
하지만 결국 근본은 같을 겁니다.
혹시 다른 경로로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장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개인 아니면 법인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구입할 때는 여러모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 후 공장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개인사업자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점이 유리한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해요.
� 법인으로 공장을 사면 좋은 이유
공장을 구입할 때는 보통 법인 명의가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자산 관리 면에서도 그렇지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 신용도도 높아집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공장 건물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법인은 사업자 등록 후 환급 가능함
개인사업자는 환급 불가 → 실질 구입비용이 더 높아짐
예: 건물가 4억 → 부가세 4,000만 원 환급 가능
주의 사항: 사적 사용 시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 되어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
2. 취득세 절감
지방세 특례제도 활용: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취득세 감면 가능
지자체별 지원제도 확인: 일부 지역은 중소기업 유치 목적의 세금 감면 제공
☞공장 매입 시 취득세는 총 4.6%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등록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세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규모에 따라 법인세 5~3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지역은 5년간 100% 감면, 수도권은 50%
R&D 투자 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40% 공제 가능 (벤처기업 기준)
4. 감가상각비 활용
건물 구입 시: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 → 매년 비용 처리 가능
-법인은 이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절감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분리 필요
조기 상각 전략: 소득이 많은 해에 조기 상각하면 세금 부담 완화
-개인은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5. 공장 매도 시 부가가치세
건물 매각 시에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각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함.
토지 매각분은 부가세 비과세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장 매도 시 개인은 양도소득세(최대 45%), 법인은 법인세(최대 25%)
특히 고액 양도차익 발생 시 법인이 훨씬 유리
6. 이자 비용 등 각종 비용 처리 가능
공장 구입 자금의 이자비용, 유지관리비, 세무대행비 등을 법인은 비용 처리 가능
개인은 일부만 인정되므로 세무상 불리함
7. 자산 분리 및 리스크 관리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개인 자산과 분리되어 리스크 분산
상속·증여 전략 수립에도 유리(법인 지분 이전 방식 활용 가능)
8. 기업 인증제도 활용
중소기업 확인서: 각종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입찰 우대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혜택
� 실무 팁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 가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부가세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고, 적격한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지역별·업종별 감면율 상이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현금 유동성과 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업장 구입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사례마다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꼭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장 부지를 구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창업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