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기일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변호사와 오프라인 미팅을 요청했다.
어차피 기일에 변호사만 참석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싱크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차분하게 며칠 동안 변호사와 정리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내가 원하는 최우선의 것 "안전이혼"
정리를 하는 사이 카톡으로 검찰청에서 남편의 폭행/특수협박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공판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찾아보니 형사재판으로 검사가 진행하는 걸 결정했다는 내용 같다. 내가 한 행동이라고는 경찰에 신고한 거밖에 없는데 이모 든 것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보복"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검사가 사건을 좀 중하게 봤다는 이야기고 이혼에 있어서는 구공판으로 결정됨에 있어서 좋은 쪽이라고 이야기한다. 법률만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 형사재판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으니 당연하겠지만. 피해자인 나는 이 결과가 상대방이 행동함에 따른 결과임에도 불안하다.
시댁도 그렇도 남편도 아마 이 모든 게 본인이 한 행동의 결과라기보다 내가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 화살이 나에게로 온다고 생각하니 두렵다.
이혼은 이혼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어쩌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 이혼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이혼이 되더라도 결국 아이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지 않은 상대와 연락을 할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도려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말이다.
변호사에게 요구할 조건 중에 이혼 후에도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연락한다라고 쓰고 추가 계약관계 확인필요라고 옆에 써놨다. 변호사야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계약이 끝나는 거겠지만, 나는 이혼이 끝나더라도 상대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나게되면 담당경찰관이 지정이 되는데, 가끔씩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상담센터 연계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신다. 임시조치 결정을 2차 연장을 하여 5/5까지 되었지만 이혼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니, 경찰관은 임시조치결정은 2차 연장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따로 가정법원에 연락하여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전화해서 알아보니 증거자료 및 신청서들을 뽑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피해자는 나인데, 불안해야 하는 것도 나인 게 너무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