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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ight Apr 23. 2017

제대로된 다당제 효과? 뉴질랜드를 보라

강수돌의 대통령의철학을 읽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원내에 참여하는 지금의 정치구조는 겉보기엔 다당제 같지만정당 색깔로만 보면 기존의 양당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럴 생각은 원래 없었는데 내외부 상황에의해  뛰쳐나온 이들이 새로 당을 만들다보니 다당제가 되기는 했는데, 구경꾼 입장에선 새누리당-민주당 시절 정치 구도와 거기서 거기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힘을 쓰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유럽식 다당제 문화와 한국은 아직은 거리가 멀다.


지금과 같은 1등 1명이 당선되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다당제와는 궁합이 안맞는 구조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어야 다당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주장이 많다.


강수돌 교수도 최근에 쓴 자신의 책 '대통령의 철학'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정당별로 투표하면 그 정당의 특표율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표가 예방되어 유유권자들의 마음이 정당 득표율에 정확히 반영된다. 나아가 어느 정도도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 체제가 극복되고 다당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다당제의 활성화는 서로 다른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승자 독식 원리가 지배하는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에 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설득과 감동의 정치가 훨씬 더 가능해진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긍정적 효과는 많다.현재 진보 야당이나 녹색당 같은 대안 정당들은 맥을 추지 못한다. 설사 이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되기 어렵더라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은 연립정부의 한 파트너가 되어 최소한 일부의 정책이라도 색다르게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 교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뉴질랜드를 예로 들었다.


실제로 뉴질렌드는 1996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이 이뤄졌고 국민당과 뉴질랜드제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어 1999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제1당으로 상승해 동맹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녹색당은 연립정부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을 지지했다. 2014년 선거에는 총 7개 정당이 국회내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가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신자유주의 정책 일변도였는데, 그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이 범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다당제가 도입될수 있었던 점이다 1999년 선거 이후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구성되는데, 이때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다른 정책들이었다.

최저 입금이 인상되었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단행되었다. 공공주택 임대 사업이 개선되었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이 국유화되었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올라갔고, 고용 안정성도 증대되었다. 2004년에는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선 이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년 중임제 기반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원 집정부제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행정부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철학'을 읽고 나니 의회 권력을 어떻게 뽑을지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개헌논의의 출발점을 제대로 고민해야할 것 같다.


강수돌 교수는 대통령의철학을 통해 집수리 수준으로는 헬조선의 현실을 벗어날 수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헬조선과의 결별은 새집을 지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갖춰야할 키워드는 사민주의와 생태주의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정치, 언론, 대학, 재벌, 조세, 금융개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책에 담았다.


많은 이들이 아직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따져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중요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의지라고 강조한다. 의지가 있다면 거대한 전환을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이 정치권을 움직인 것 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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