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주의자>는 정관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기치로 모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정당을 매개로 제도권 안팎에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얻고, 단체가 정한 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단체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②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회비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에 의결권을 부여한다.
2.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하고 있을 경우, 총회 당월에 밀린 회비 중 3개월치 회비를 납부하면 의결권을 회복할 수 있다.
③ 본 단체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교육 및 정치활동에 참여
④ 단체가 정한 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어 집행부가 회비 납부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회비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단체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범죄 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본 단체의 집행부가 제명을 결정한 경우
제 3 장 조 직
제6조 (임원의 구성과 선출)
① 본 단체의 임원은 대표 1인 및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 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집행부 임원은 회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할 수 있고, 혹은 자원자들 중 집행부의 동의하에 임명하거나, 총회를 통해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회원들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⑤ 집행부는 임명 이후 바로 자격이 부여되며,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⑥ 대표의 임기는 2년,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궐위 시에는 집행부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집행부 임원은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부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감사)
① 본 단체의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감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체 예산 및 결산안 검토
감사 보고서의 작성
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
② 감사는 집행부를 제외한 자 중에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를 파면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해당 임원을 제외한 집행부 ⅔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0조 (임원의 사퇴) 임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집행부는 7일 안에 해당 임원의 사퇴를 승인해야 한다.
제11조 (대표와 임원의 탄핵) 회원 ⅓ 이상이 대표 혹은 임원에 대한 탄핵발의를 한 경우 단체는 30일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임시총회 참석자의 ⅔ 이상이 동의하면 대표 혹은 해당 임원을 해임한다.
제 4 장 총 회 및 집행부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해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집행부 ⅓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회원 중 ⅓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대표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임대표 선출 시에 총회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⅓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집행부의 구성) 대표와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집행부 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집행부 회의는 정기 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집행부의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집행부의 정족수는 집행부 임원의 과반이상으로 한다.
④ 회원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 공개) 집행부 회의 및 총회의 관련 자료는 공개 원칙에 입각하여 상시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회원의 추가요청 시 재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평등 규약
제18조 (평등 규약)
① 본 단체의 운영은 평등 규약에 기반한다.
② 평등 규약은 총회에서 인준 및 승인한다.
제 6 장 부 칙
제19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¾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정관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 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