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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nnis Kim Apr 12. 2020

정의란 무엇인가?

텔레그램 N번방 범죄와 법의 한계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공공의 선이 윤리 문제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한계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 공동체의 이익과 우리나라가 성장하면 앞으로 더 개인이 부유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깨졌다.


IMF 이후 세대

IMF 이후 수입차가 늘었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사회 안전망의 붕괴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했다. 우선 나부터 살고 나 먼저 부자가 되자는 생각이 강했다.


중산층에서 IMF 몰락한 세대의 자식들이 이제 20~30대가 되었고 다시 아이를 가지는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계층을 이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안고 있는 세대가 되었다.


이런 절망은 인터넷에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크 웹에 미성년자 성범죄 영상, 사진을 유통하던 인간도 이런 극빈층에서 괴물로 잡혔다. 미국이라면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될 이런 범죄에서 이 괴물은 고작 몇 년을 살고 4월 말 출소한다.


텔레그램 N번방의 범죄자 역시 기소 유예나 몇 년 정도 살다가 나올 형량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범죄 사실과 법감정보다 더 관대한 범죄가 사이버 범죄인 것이다.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돈 벌기 쉽고 걸리더라도 형량이 가볍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 포스팅


개인 정보 때문에 일부 내용을 가렸다. 여기에 중요 범죄가 등장한다. 


개인 정보를 조회한 것이다.

상단에 개인 정보,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이 보인다. 주소 이름이 특정되고 있고, 충분히 누가 검색했는지 알 수 있는 상항이다. 


만일 2019년 9월 15일에 조사를 했다면 충분히 놈과 조력자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천5백 명이 본 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밀어닥치고 방이 인기를 끌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예전에는 택배 회사가 흥신소의 역할을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는 늘 택배를 받는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쇼핑을 하고 택배는 받는다. 그래서 정확한 주거지를 특정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이런 택배 프로그램의 조회는 좀 더 까다로워졌고, 불법 흥신소 인간들은 이통사 대리점을 차렸다. KT 개인 정보 유출 취약점 관련한 부분은 내가 제보 후 3년 만에 수정했다. 그것도 언론에서 말이 많아지자 대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개인 상담 내역을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열람할 수 있던 수준이었다.


동사무소 공익들이 이지나 오프화이트 운동화를 신고 주민들을 만날 때면, 잘 사는 집 자제보다 무언가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이 전이될 때가 많다. 


결국, 동사무소 공익이 흥신소 알바를 뛰는 것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사실로 드러났고 그 범죄의 수위가 낮지 않다.


물론 거제 시청의 8급 공무원은 중징계 이상을 받고 사회에서 퇴출해야겠지만, 공익 문제는 더 구조적으로 심각하다.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과 주민센터 프로그램 접속 권한을 공익에게 넘겼다.

공무원들은 공익에게 일을 주고 뭘 하고 있을까?


우리는 공무원의 윤리를 믿어야 할까?

나는 얼굴을 마주치는 공무원 개인의 윤리를 믿지만, 복잡한 공무원 집단은 믿지 않는다.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QoS를 통해 개별 단말기, 개별 아이디가 적정 선 이상으로 검색을 했다면 시스템 적으로 잡아내야 한다. 


거제 시청에서 지역 주민 외에 다양한 사람을 검색한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비슷한 규모의 시, 도에서 하루 검색량보다 몇 배, 타 지역 검색량이 나오면 감사를 해야 한다.


왜냐면 통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 정보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하여 공공재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공공 시스템에서 뚫리고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일부 공무원과 그 옆에 기생하는 공익들이 비계덩어리긴 하지만, 이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잡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사이버 범죄를 현실의 범죄만큼 무겁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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