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을 혁신하며 행복을 추구하는곳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헌법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기나긴 독재를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단점을 이번 윤석렬 사태로 버그 패치가 중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합니다. 이에 더불어 의원 내각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6공화국 체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입니다.
집권하는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하는 양당제 정치가 구현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양당이 총 4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번갈아가면서 집권했으며, 이번 12.3 내란 사태로 그 한계를 맞았다고 봅니다.
전문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을 근본 가치로 삼고, 국민에 의한 통치와 민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본주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본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국체와 주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국민과 국가의 관계)
대한민국의 국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진다.
제3조 (국가의 기본질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를 운영한다.
국가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2장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자유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 책임과 보편적 복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는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등 필수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8조 (경제 질서와 노동의 권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경제 질서를 유지한다.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제9조 (환경권과 미래세대 보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10조 (문화와 교육의 보장)
모든 국민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장 국가의 운영과 통치 구조
제11조 (국회와 입법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제12조 (행정부와 국가 운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민을 대표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
행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3조 (사법부와 법치주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한다.
국가는 법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도록 한다.
제4장 헌법 개정과 국가 발전
제14조 (헌법 개정과 국민 주권)
헌법 개정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
제15조 (국가 발전과 국제 협력)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인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으로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