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N, 프리즘, 취업길라잡이, 고정게스트 최준형 대표
1.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개편부터 청년·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취업지원 정책,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변화까지 근로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2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실제 급여로 환산해보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80,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2,096,270원이 됩니다. 월급 환산액 계산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상여금, 그리고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년부터는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편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개편인데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먼저 I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I유형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이른바 '빈일자리 업종'에 속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더욱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에는 1년간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 총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4. 청년 재직자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년 4월부터는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과 산업별 빈일자리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우수 선도기술 연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기관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이 참여하며, 빈일자리 업종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수생들에게는 훈련비는 물론, 임금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도 지원되어 부담 없이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의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본 계좌한도 300만원에 더해지는 금액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총 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지원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에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로서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자격취득이나 훈련을 통해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이 연계되어 제공되며,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됩니다. 또한 질 높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에는 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이 지원됩니다.
7.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방식이 개선되어, 육아휴직 중에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요?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들에게는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한 적성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구인정보 제공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국민취업연계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9.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제재를 받고 정부지원이 제한되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체불임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신설되어,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임금 등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25년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일·생활 균형,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은 도약장려금 제도나 기술연수 제도를, 중장년은 경력지원제를, 육아기 근로자는 확대된 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