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나는 왜 아팠을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불허가되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이 뭔데?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양급여란 뭘 말하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어디로 가서 신청하지?
공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가면
“사업안내” 메뉴 안에
‘재해보상”이라는 서브메뉴가 뜬다.
참고로 공무상요양 승인 담당기관은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에요
여기서 내 얘긴데? 하신다면
요기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올려 놓은
모바일 웹북이 있다.
그런데 제가 요양 승인 신청을 할 때도
웹북까지는 안 봤어요
그냥 서식 받아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면서
다음 절차를 안내받았던 것 같아요
서식을 찾기는 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식을 받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참여와 상담’ 메뉴로 가셔야 되요
요기서 받을 수 있었어요. 링크 걸어요~
https://www.geps.or.kr/cusEngagement_variousForms/18371
종합재해보상포털도 알아 두면 좋을 듯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일람할 수 있는 곳은
‘종합재해보상포털” 페이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결정통보를 받아본 후에 알게 되었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복지포털에서 들어갈 수 있네요~
통합로그인을 해야 해요
종합재해보상포털, 이곳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석 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불승인'이었을 때 드는 생각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셋 중에 제일 건강한 게 너였다."는
거였는데
받은 통보문은 제가
'체질적으로 약하거나 지병이 있을 것 같아서'
승인 안됨
이라고 읽혔어요.
그리고 카톡만 왔을 뿐 통보문조차 받지 않았을 땐
그저 멍~ 했죠
왜 글을 쓰는 거야?
멍하면 한 대로 생각을 가다듬어 봐야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복병처럼 나타났지만
글을 쓰면서
또는
소통하면서
점차 일이 낫게 보이고,
풀리고,,
벗어났었지 않았나...
이번에는, 스토리로 연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