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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립스틱 짙게 바르고 Feb 11. 2024

6. 상대방이 있었고 뚜렷한 증상도 있었지만

- 내가 아프다고 하자, 난 안 그랬는데 하며 모두 숨어버렸죠.


그땐 그랬지



9급 공무원 시험 도전자들이 줄어드는가 보다.

우연히 기사(아래)를 보니

‘32년만에 최저 경쟁률‘이라고 전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49771?sid=102


‘인기’가 시들었는지는 단정키 어려웠지만

변화의 징후는 감지되었다고 하겠다.


  4년 전 쯤인데 ...


직원 간 갈등으로

한 명의 행정직 젊은 여성이

사표를 쓰고 나간 것을


사후로 안 적이 있었다.


그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는

‘미래’를 알지 못했을 때다.


그때


우리 팀 안에서는

‘그걸 못 참아서.. ’(끌끌)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는데 어찌 ’가벼이‘‘

라는 말이 오갔다.


그때 나는

그만둔 그 직원을 계속 찾아가

들들 볶은 경력직이

그를 ‘최종 선택’(사직)하게 한 게 아니냐는

말을 꺼냈고


우리 팀에서는 ‘그도 그렇지’ ,

‘그 (경력직) 막무가내에는 당할 수가 없어’

와 같은 리액션이 있었지만


이미 끝이 난 일이었다.





지금은?



지금 나는


내가 20대 여성이었던 그녀라면

나도 그만두고 나갔을 것이고,


그녀의 속을 아는 찐친이었으면

잘했다고

손등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어쩌면

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때 나는

유난히 목소리가 크고

자기 할말만 하고 남 말은 들으려고 안 하는

나보다도 더 오래 됐던

상대 경력자가

무서웠던 것 같다.





용기가 또 없는 거냐



아직 나는

내 공무상 요양 승인이 부결 처리된 상황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수긍도 하지 못하겠다.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는데


공무와의 연관성


우리나라 민법이 대체로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즉,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는 거다.


과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과장의 페르소나가 주위에 먹혔는지

불편힌 관계가 릴레이 방식으로 추가됐고,


과장이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인사상 결정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


나는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극복한 유형이 아니라


뚜렷한 신체적 증상이 있는 질환을 앓았다.

그 질환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병원에 다니느라

치료 기간을 보내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정신과 원장님 방문도 노크했을 것이다.

마음은 진작에 상할 대로 다 상해

속이 내 속이 아니었으니까.





나도 모르는 내 사정을

꿰뚫어 본 건지

나도 궁금하다



위의 기사를 보다 보니

눈에 익은 ‘인사혁신처’라는 정부기관이 나온다.

공무상요양 승인 업무 담당 기관이다.

안사혁신처 홈페이지다


https://www.mpm.go.kr/mpm/


담당자들은

나에게 나도 모르는

공무 수행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

어떤 것이 있다고 봤길래

부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것을 재차 짚어야 하는 나는


몇년에 한번은 이사를 하고

몇년의 한번은 이별을 하고

몇(십)년에 한번 이직도 할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도

내리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 달라고


두 번 말할 용기


나는 쥐어짜고 있다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 하긴 진작에 용기가 있았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그만두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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