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드린 후, 업무를 착수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한정해보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고소인 또는 피의자 모두에게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결국 사후에 사건을 겪은 당사자들의 기억으로 재구성된 과거의 사실로 전해듣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하려는 습관이 있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고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억으로 과거의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판단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허위 고소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없는 방 안에서 여성이 2명의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2명 모두 일치하는 기억은
1. 여성과 남성 2명은 서로 친분이 있다.
2. 여성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2가지였습니다.
반면 서로 상반되는 기억은
1. 여성은 남성 2명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맞고, 배를 발로 차였다.
2. 남성 2명은 말다툼은 있었으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
입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위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이었고, 진단서까지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정말로 폭행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남성 중 1명이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두어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녹음이 없었다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실제 진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일부 변형, 축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성은 녹음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해서 여성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음이 없었다면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형법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허위의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서 고소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1.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고,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허위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고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다는 것을 알고서 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서 고소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면서 고소하였다는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범죄 성립이 인정될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무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입할 수 밖에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허위고소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면 다수의 정황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기소되기까지는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