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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도현 Oct 20. 2020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사나 용역 등의 과업을 발주할 때,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쟁입찰 공고로 낙찰자가 있게되면 당연히 낙찰을 받지 못한 자가 발생하고, 입찰 절차나 규정의 하자를 입증하여 억울한 부분을 주장합니다. 


1. 위와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공고에 따라 낙찰자가 국가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9.20.자 2012마1097 결정)


조달청 공고 입찰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공고한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입찰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보의 불투명성이 존재하여 낙찰받지 못한 경쟁 입찰자들이 입찰이나 낙찰자와의 계약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입찰실시기관의 행위적법성과 절차투명성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고, 입찰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입찰참가자들에게 나머지 입찰절차가 관계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되리라는 입찰참가자들의 신뢰 내지 기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관계법령과 신의칙 등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에 해당하여 하자있는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이나 낙찰자지위 확인,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등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판결)


그 외에 입찰과정의 하자(평가 점수 배점의 불공정, 배점 점수의 불공정, 허위 서류로 인한 배점 등)로 인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하자가 없었다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 낙찰자선정금지, 계약이행금지가처분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경쟁입찰 공고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입찰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입찰공고, 입찰 근거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포함), 입찰참가시 제출 서류, 자체적인 계량, 정량 평가 점수, 낙찰자가 획득한 점수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본안소송 및 가처분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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