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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도현 Nov 25. 2020

음주운전은 했지만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윤창호 법 조항 신설이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상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형사처벌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제는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되는 음주운전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사처벌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입니다. 


음주단속과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알코올 감지기로 운전자들을 상대로 호흡을 측정하고, 감지된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갓길에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차량은 단속 경찰이 이동주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미만이면 훈방, 그 이상이면 사건화를 하여 기본적인 조서(음주량, 장소, 운전거리 등)를 작성하고, 추후에 다시 조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거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가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은 도로 + 도로 외의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되는 경우는 도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면허 정지,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빌딩 주차장은 대부분 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고,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선고 2005도3781 판결)


음주운전은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과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많은 경우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합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대리기사로부터 차량을 인계받거나 주차장 내부에서 대기기사와의 시비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지 입구에서 차량을 인계받아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나 지하주차장에서 인계받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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