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연말 정산 서류
1월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난임 시술비 연말 정산 서류를 챙겨보게 되었네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지만 난임 시술비는 30%라고 해요. 난임시술에 사용한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의 경우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어요. '차여성의학연구소'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메뉴에서 '연말정산 제증명 신청'을 눌러서 진행해 주면 된답니다.
증명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는 신청 당일 약 2시간 후쯤 서류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었어요. '난임시술비(진료비) 납입확인서용'이라고 기재된 남편과 저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에는 약값도 포함된다고 해요.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하면 '연말정산 난임부부 세액공제신청'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맨 앞 한자리만 기재되었길래 약사님께 물어봤더니 원래 이렇게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용 서류는 잘 받았으니 잘 제출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