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리퍼블릭을 보장하는가

by 변재욱

[용어에 관하여 ]

이 글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대표·정권교체를 축으로 한 근대의 대의민주주의를 뜻한다. 헌법상 공화국은 이하 리퍼블릭으로 표기한다.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의 핵심 원리다. 선거가 있고, 대표가 선출되며,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정당성을 혈통이나 폭력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에서 찾는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는 근대 정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을 보장하지는 못하는지를 정교하게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선거가 있으면 충분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면 리퍼블릭도 함께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필요하다.


1. 민주주의는 무엇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는 우선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답한다.

그 출처는 시민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치 권력은 왕조, 혁명 전위, 신성한 사명에서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원리상으로는 시민의 선택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또한 정권교체를 제도화한다.

권력이 영구히 고정되지 않고, 다음 선거를 통해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폭발을 제도 내부로 흡수하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의 출발점을 설명하는 데 매우 강력하다.


누가 통치할 것인가.

누가 권력을 위임할 것인가.

그 위임은 어떤 방식으로 갱신될 것인가.


민주주의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리퍼블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


민주주의는 권력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의 한계까지 자동으로 정해주지는 않는다.

시민이 선출했다는 사실은 그 권력이 정당한 출발점을 가졌다는 뜻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정당하다고 해서 제한 없이 행사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리퍼블릭은 그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민주주의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제도화한다.

그러나 리퍼블릭은 권력이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그 실패가 어떻게 교정되는가를 묻는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리퍼블릭은 다수의 의사도 일정한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여기서 두 개념은 갈라진다.

민주주의가 통치의 정당한 출발을 말한다면,

리퍼블릭은 통치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와 반드시 감수해야 할 책임의 구조를 말한다.


3. 선거와 리퍼블릭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정기적인 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는 물론 리퍼블릭도 함께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선거는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절제시키는 장치까지 저절로 만들지는 못한다.

정권은 교체될 수 있다. 하지만 책임 구조가 설계되지 않으면 실패는 정치적 논쟁으로 흩어질 뿐 제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다수가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즉 민주적 정당성만으로 모든 권력 행사가 언제나 공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권력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권한을 무한정 확대하며, 실패의 비용을 무질서하게 흩어놓는다면, 그 체제는 민주적 외형을 가질 수는 있어도 리퍼블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리퍼블릭은 선출된 권력조차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리퍼블릭은 좋은 사람의 선의를 기대하는 체제가 아니라, 권력은 본래 팽창하려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 힘을 묶어두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4. 민주주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 질문은 조금 더 선명해진다.


민주주의는 필요한가.

그렇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정당한 기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의 제한, 책임의 귀속, 실패의 교정이라는 문제까지 스스로 완결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을 단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 권력이 어떤 구조 안에서 제한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퍼블릭은 민주주의 위에 덧붙인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로 흐르지 않도록 붙들어두는 제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리퍼블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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