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요즘 TV나 광고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저도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의아했답니다.
도대체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활용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디이프의 조하영 개발자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만큼, 더욱 섬세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이 바로 그 예로,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개인정보가 쓰이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다소 불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앞서 말씀드린 문제, 즉, 제3자가 개인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보의 주체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접근,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 주체자에게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MyData라는 의미 그대로 '내 데이터, 나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는
2020년 8월에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나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한 권리 아래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 사용,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는 이전에는 없었던 데이터의 '주도권'을 소비자들에게 주었고, 소비자의 활용하에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정보 제공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 금융, 의료, IT, 교통 등과 같은 분야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로 연동 및 확장되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위와 같이 많은 산업 분야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다양하게 확장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 체계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평소에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자, 즉 정보 주체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조회 및 수집합니다. 그 후, 특정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정보 주체자가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개방(전송)할 것을 데이터 보유자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자는 해당 요청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증 및 검증을 진행하고, 인증 절차가 완료되었을 시, 데이터 보유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체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전송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제공자가 활용하게 되어,
서비스를 주체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이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 제공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므로, 데이터 전송 표준 가이드라인과 인증 방식을 지킨다면 다양한 산업이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자와 데이터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마이데이터로, 현재 많은 서비스 제공자, 즉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료 서비스 형태는 직접적인 공급과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의료 형태에서, 사전 예방, 수요자 중심, 환자 주도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마이 헬스웨이', 다른 말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밝혔고, 이에 1000여 개 이상의 병,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흩어진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병원과 사용자 사이에 연계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곧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이점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의건강기록앱'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진료 이력, 건강 검진 이력, 투약 이력)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등의
이력을 확인, 저장하여 편리함을 경험한 사례와 '나의건강기록앱'과 연계된 서비스에 이력을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진행 중인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각종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의
접목을 지원, 확장하는 동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이 있는 동시에, 우려되는 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데이터 오남용의 문제와 유출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 들었던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상업화와 의료 생태계 교란을 문제로 거론하였고, 다른 분야에서 또한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와 부딪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 타협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 범위, 그리고 사용자 안정성
확보에 기초하는 사전 심사제도 설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있어서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입법 절차 이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곧 '가치'로 여겨지는 현재에, 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권한과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타협과 보완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기존 오픈뱅킹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동시에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편리함을 사용자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현재 디이프 또한 이러한 새로운 체계에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179639-1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675
https://library.gabia.com/contents/infrahosting/9142/
https://blog.toss.im/article/what-is-mydata
https://treeof.tistory.com/287
https://blog.naver.com/mosfnet/222624652071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807
https://www.kdata.or.kr/kr/contents/mydata_01/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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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zero-base/12
https://www.etnews.com/20210224000165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