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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명다양성재단 Apr 30. 2018

품 안의 자식

[이승사자 1부] ‘STEP.3 온라인 운동’ 과정 브리핑

[이승사자 1부] 도시에서 길을 잃다

‘STEP.3 온라인 운동’ 과정 브리핑


품 안의 자식

:웹자보 이후의 이야기, 민원 대응방법 안내


야생동물카페 대표님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승사자 운영진이 만나 본 분들은 처음엔 반려동물처럼 키우다가 영업으로 확장이 되었노라고 했다. 두 가지 핵심부터 말하자면, 야생동물 종(species)은 ‘개나 고양이나 마찬가지’로 품 안에 끼고 키울 수 있도록 유전적 형질이 안정화되지 않았으며, 야생동물카페는 세계적 흐름으로 시사할 때 지속적으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2016. 05. 03 조선닷컴의 동물쇼 폐지 기사 일부


한 대표님은 자신보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개・고양이 카페도 같이 다루라며 라쿤, 왈라비, 미어캣 등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에 억울함과 분통을 내비쳤다. 또한 야생에서 데려오거나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체이기에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했다. 자식마냥 품 안에서 키운 애들인데 모르면서 자꾸 야생동물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쳤다.


야생동물이란 계통학적으로 자연적 종에 해당하는 동물을 의미한다. 가축화(domestication) 또는 순치(馴致)되지 않은 동물로서 인간에게 친숙한 형질이 유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종이다. 야생동물 종에 해당되는 특정 개체가 인공환경에서 사육되어 행동과 기타 표현형에서 야생적 특징이 자연상태만큼 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체가 가축 또는 반려동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인공적 환경에 익숙해진 개체라 해도 야생동물 종에 속하는 이상 모두 야생동물이며 이러한 동물의 카테고리는 임의대로 조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승사자 운영진은 3월 야생동물카페를 방문한 뒤, 생태학자의 시선으로 푼 야생동물카페의 이야기를 4월 youtube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어 야생동물카페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라쿤종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야생에서와 카페에서의 라쿤 행동 비교 웹자보로 제작하여 공개했다. 그리고 운영진이 방문했던 야생동물카페와 해당 야생동물카페 업종 등록이 된 마포구청(위생과)에 공문을 발송하고(전화통화를 한 후 공문을 발송했으나 일주일 가까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날 환경부로 이송된 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동시에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민원 접수 동참을 부탁했다. 민원 접수 건수가 높을수록 산재한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확률이 높아진다. 야생동물카페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가장 명맥한 이유는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게시글이 올라간지 하루도 안되어 한 회원님께 민원에 참여했노라는 메일을 받았다.


이 문제는 2018년 1월 종료된 국민 청원에서 총 1,078명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야생동물카페 운영 금지 청원 페이지


야생동물카페는 비단 ‘야생동물’만 연결된 사안도 아니다. ‘시민’과도 연관이 있다.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들이 타고난 습성을 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인공적인 환경에서 수십, 수백명의 눈길과 손길을 받으며 순하게 굴 것을 강요받는 것도 문제지만, 카페를 방문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문제다. 카페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1만원이나 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장이 아닌 일반/휴게/자유업으로 허가받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이 있는) 카페에 입장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직접적인) 학대가 없는 힐링의 공간이라고 여긴다.


카페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공격성을 띄는 개체 감금, 근친교배, 동물 간 스트레스로 인한 싸움, 송곳니와 발톱 발치, 직원의 동물을 때리거나 들어올려 던지는 등의 학대, 식이 제한, 야행성과 주행성을 구분하지 않는 전시, 기타 등등.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카페의 영리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기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만이란 말인가.


한국보다 앞서 야생동물카페가 유행했던 일본의 경우, 연간 이로 인한 피해액만 수십억에 이른다. 유기되었거나 탈출한 라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2003년 8-9억원에서 2012년 33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때문에 해마다 일본의 생태계교란생물법에 따라 야생에서 ‘포획’하는 라쿤만 2만5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이다. 포획은 ‘죽임’의 문서상 표현이다.

‘japan’과 ‘raccoon’을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면 라쿤으로 인한 피해(로드킬 등), 생태계교란종이 됨으로서 일어나는 피해 현황, 바이러스 전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건너온 라쿤은 얼마든지 황소개구리, 배스, 카피바라 다음이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 '생태계교란종' 혹은 '외래침입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때부터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대신 철저한 퇴치 대상이 된다. 죽어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2017년 11월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일부

2013년~2017년 9월 북미너구리 수입검역 세부실적(농림축산검역본부) 내용을 보면 한국에 수입된 라쿤은 검역 중 폐사되어 소각된 1마리를 제외하고 총 267마리에 이른다. 이후 카페 내 자체번식되어 증가된 개체수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야생동물카페를 운영하는 분들도 (아마도)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품 안의 자식'처럼 키웠노라고 했다. 품 안의 자식은 주로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야생동물은 '자연의 품 안'에서 컸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들’답다.





※ 민원 접수 팁 및 이후의 대처방법 공유


본인인증 화면

1) 본인인증은 내가 컴퓨터가 아닌 자아를 지닌 주체로서 의견을 낸다는 ‘문열기’ 과정일 뿐이다! 비교적 쉽다!



처리기관 선택화면

2)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접수기관 선택 화면이 나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환경부’를 선택하면 된다.


3) 민원 접수 후 관련 기관에서 전화가 올 경우, 아래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보통 지정 카페가 있는지, 어느 강도의 제재를 바라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하는데, 지정 카페는 없고 카페 파견 후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및 제재 권고를 원하노라 답하면 된다.

 ① "서울시 야생동물카페의 전반적인 실태 확인과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제재 및 시정 권고를 바라며, 실제로 (담당자) 파견과 제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사후 연락(전화, 이메일 등)을 받기를 원합니다."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둔 후 이승사자 운영진에게 전달하면 더욱 확실!)
② "생명다양성재단 캠페인을 보고 동의하기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02-3277-4514)에 상세한 문의를 해주십시오. 혹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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