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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되는 매직TV Mar 02. 2024

헷갈리시죠?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부자 되는 부동산



브런치 목적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두 개념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을 이루며,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본 브런치 스토리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브런치 메뉴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꼭 정리해둬야 할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 및 정리 후 저만의 생각과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 오늘의 한마디, 윌리엄 제임스의 심장을 울리는 글

둘,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정리

셋,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차이


그럼 오늘의 브런치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워밍업을 위해서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윌리엄 제임스의 심장을 콩닥콩닥 울리는 글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윌리엄 제임스  —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가 되어 있는 민법 법조항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민법 제99조 1항및 2항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 고정성 : 움직일 수 없음

2. 희소성 : 대체 불가능

3. 가치성 : 높은 경제적 가치

4. 공시성 : 등기부등본에 기재


동산의 특징도 정리해 보자면요.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이동성 : 쉽게 움직일 수 있음

2. 대체성 :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

3. 가치성 : 다양한 가치

4. 비공시성 :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음


그럼,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갈게요~

주요 기준을 보면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기준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참고로 예외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선박과 항공기 및 자동차 등등인데요 동산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으로 정착된 동산의 경우도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이제까지 부동산과 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가 되셨을 테니깐요..

그럼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아시겠지만? 

토지나 아파트 등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당근 같은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런 직거래가 아니면 대다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웬만한 아파트 상가를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 곳 이상은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적 없으신가요? 

부동산마다 내거는 간판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곳은 그냥 부동산, 어떤 곳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적혀있을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차이

한마디로 부동산의 중개사무소 간판이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름이 다를까요? 


이름이 다른 이유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아래 명칭 중 한 가지를  차용해야 합니다

OO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OO 부동산 중개인데요.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 법 제18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위의 2가지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그곳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예전에 복덕방처럼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985년 처음으로 시행되었고요.


당연히 그전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겠죠? 

즉, 그전에 이미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대신 해당 사람들을 한정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곳은 위에서 말씀드린 OO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OO 부동산 중개 이외의 명칭으로 간판이 붙어있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복덕방은 현재 거의 사라지고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참고로 OO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자세히 보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명칭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은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브런치 스토리를 통해 이 두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며, 부동산 간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모든 분들에게 본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브런치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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