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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Sep 03. 2018

②ICO, 재단 vs. 법인?…재단, 장점 만큼 위험성

ICO 10문10답 @ 조원희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앞선 글(‘법인은 어느 나라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에서 ICO(암호화폐공개)를 어느 나라에서 하면 가장 좋은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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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ICO(암호화폐발행)를 진행할 국가를 선정했다면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 ‘법인의 구조’와 ‘거래구조 설정’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ICO를 진행할 주체를 정할 때, 특히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ICO를 할 경우에는 ‘재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

 

ICO 자문 초기에 “재단을 통해 ICO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재단에서?’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많은 사람이 알듯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다. 영리활동 또는 수익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 상황에서 영리활동인 ICO를 재단을 통해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많이 듣게 되는 비트코인 재단(Bitcoin Foundation),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 처럼 메인넷(main net·독립된 생태계)를 지향하는 암호화폐는 많은 경우 재단을 통해 개발한다. 한국 1세대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보스코인도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을 통해 ICO를 진행했다.


재단을 통해 ICO를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메인넷 개발’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즉 비영리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투자’(investment)나 ‘구매’(purchase)라는 표현보다 ‘기부’(contribution)라는 표현을 쓴 듯하다.


또 다른 이유를 꼽는다면 재단에 대한 면세 혜택이다. ICO를 통해 얻은 자금을 최대한 많이 개발비나 사업비로 쓰려면 중간에서 세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절세 차원에서 재단은 훌륭한 수단이다. 


재단이 자금을 메인넷이나 플랫폼 개발업체에 주거나 혹은 재단이 직접 자본금을 출자해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를 만들면 ICO로 모은 자금에 대한 법인세를 피할 수 있다. 또 재단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자금집행을 한다”면서 자금유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상 영리활동인 ICO를 재단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필자는 메인넷을 개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단을 권하지 않는다. 메인넷을 개발한다고 해도 메인넷에서 운용되는 플랫폼이나 디앱(DApp·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재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큰 이유는 비영리 목적이라는 재단의 본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설사 블록체인 기술 개발해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메인넷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창업자나 팀원들은 ICO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얻는다. 그런데도 ‘비영리’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면세 혜택 또는 개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단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큰 법적 위험을 안고 시작한다고 봐야 한다. 운동을 할 때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경기력이 좋아진다. 영리활동이라면 영리활동에 적합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 절세니 책임감면이니 하는 이슈 역시 거기에서 출발해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재단을 통해 ICO를 진행하겠다면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보다 스위스가 특히 더 엄격하다. 회사와 달리 정부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업을 위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 돈을 넣지 못할 수 있다.

 

비영리 목적의 재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위험도 크다. 협업하는 현지 법무법인은 재단 구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조사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사후적으로 과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진행에 앞서 현지 법무법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결국, 여러 절차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인넷 개발의 공익성과 엄격한 자금 집행을 위해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겠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단설립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단의 자금 집행이 쉬운 싱가포르는 재단이라는 구조의 활용이 어떤 법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ICO를 할 때는 현지 법률뿐만 아니라, 한국법에 따른 검토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종종 해외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구했다며 진행하는 구조를 보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세금 부담의 위험성이 큰 경우가 많다. 배당 간주나 해외계좌신고 등 국내법에 따른 위험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 동안 다양한 ICO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법인 성격이나 거래 구조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법적인 규제가 확립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관련 업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법하면서도 안정적인 ICO 절차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경제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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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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