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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Mar 27. 2019

탈중앙화를 위한 중앙화라는 오묘한 균형

@ 김동환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Q.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리 법인 소개를 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ICO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법인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등의 대형 로펌과 대기업 등에서 풍부한 국내외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회기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2017년 3월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파트너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각 약 2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속 변호사인데, 한편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 같은 느낌도 드네요. 우리 법인에서는 IP (지식재산권)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ICO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ICO / 블록체인 분야의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로고



Q. ICO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유래한 용어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구매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ICO에서 파생된 용어로는 IEO, IBO, STO 등이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란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함과 동시에 거래소에서 토큰의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IPO와는 달리, ICO 과정에서 토큰의 구매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일정 부분 담보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개발 성과(MVP; Minimum Visible Produc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상품에 관해 거래소처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에 별다른 제한 없이 거래소의 개설 및 암호화폐의 상장이 가능하고, IEO를 진행하면서 거래소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구매자 혹은 투자자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IBO (Initial Bounty Offering)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이바지하는 참여자들에게 그 대가로 해당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모집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큰 발행의 방식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가운데 토큰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STO (Security Token Offering)라는 용어도 요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소위 ‘증권형 토큰’을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대부분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량이 24시간 평균 약 10조~20조 원 내외라는 사실은, 암호화폐가 투자 혹은 투기의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및 이에 관한 거래 행위가 각 나라 증권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추후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 및 토큰 판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에 증권일 경우 적용되는 규제사항들을 준수하여 토큰을 발행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STO라고 합니다. 

다만, 위 용어들은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기에 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암호화폐는 무엇이 특별한가요?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중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많은 계약 또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기술의 개발로 점점 그 범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그걸 미국에 있는 지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던 원화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각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해외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각종 신고의무 또는 인·허가를 요구하는데,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법정화폐 또는 현물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정화폐 또는 현물의 거래 등에 관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므로, 국가에서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정말로 상용화되어, 굳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나 현물로 교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각 국가의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간 자본의 간섭 또한 훨씬 심화할 것입니다.


국가가 제어할 수 없는 공용 가치의 존재를 반기지 않는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므로 언제까지 암호화폐가 위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자금 모집의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또한 정보가 분산되어 기록되고 해당 행위에 관하여 참여자들이 합의하는 해킹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알고리즘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를 알고리즘의 유지 원리에 따라 암호화폐와 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기술 개발은 오히려 기존의 유수 기업들을 중심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의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의 ICO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2017. 9. 경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ICO를 금지한다고 보도한 이후 실질적으로 ICO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보도한 자료에도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암호화폐에 관한 투기 열풍이 심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ICO를 금지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가 갑니다. 미국, 싱가포르 등 기존의 금융 강국이 ICO에 관한 규제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ICO를 법제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팀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국외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수입이 국외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불필요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제가 감히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자본이나 기술이 불필요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1월 말 국내에서의 ICO 금지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ICO를 국내 방침을 우회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ICO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ICO를 제외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산업분류 고시를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업종을 상당수 추가하였고,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150억 내외의 기술투자를 추진 중인데요,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은 그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ICO를 통하여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http://www.zdnet.co.kr/view/?no=20190131140956&re=R_20190201162422



Q. ICO를 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팀이 새롭게 ICO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간 관계, 기술 개발, 투자유치 등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규모 있는 회사들이 ICO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술 개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뒤 토큰을 발행 및 판매하는 형태의 Reverse-ICO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마케팅 및 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업체가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나 다단계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많은 면책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면책조항을 삽입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CO를 진행한 대부분의 팀이 현재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애초에 예정하였던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큰의 구매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사기, 배임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모델을 구상하거나 백서(Whitepaper)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을 배제하고 성실히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발행 및 판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다루는 상품 등을 그대로 취급하거나 금융시장의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플랫폼의 구조를 설계하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ICO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decentralized”라는 취지에 맞게 형성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 구조가 거래소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처럼 거래소에 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ICO가 단순히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면 결국 많은 사람의 우려처럼 단순한 거품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ICO처럼 자금 조달의 성격을 갖는 경우 결국 누군가 투자에 관한 신뢰를 담보해주어야 하고 원활한 거래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중앙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분산을 통한 권력 구조의 분산이 주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위한 중앙화’라는 오묘한 균형을 계속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인도 이러한 측면에서 건전한 생태계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없으면 ICO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김동환 변호사가 LAP TIMES 2019 Spring Vol.10 에 기고한 ICO/블록체인 분야에 관한 칼럼입니다.




(LAP TIMES 2019 Spring Vol.10)

웹진 링크 : http://times.gsalab.co.kr/webzine/155

칼럼 PDF 링크 : (디라이트 PDF 부분 링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홈페이지 링크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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