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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Oct 12. 2018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②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 최영재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인 브런치에 청탁금지법 연재를 시작하면서 살짝 노파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 페친 중에만 해도 청탁금지법의 권위자 of 권위자인 국민권익위원회 현직자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공개된 곳에 청탁금지법 썰을 푸는 것이 자칫 그분들께 결례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못내 빚진 마음이 들어 겸사겸사 예전에 같이 청탁금지법 강의를 준비했던 권익위 선생님들께 오랜만에 안부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 저도 가서 보고 공유할게요 재밌겠다 ㅋㅋ 


이런 격려들을 해주셔서 안도가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다 이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시 폭풍미남 L모 주무관님 감사해요.ㅋ 








공익법무관 재직시절. 직장 동료의 생일에 케이크를 나눠먹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또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공무수행사인)  

       

알 것 같지만 어딘가 알쏭달쏭합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1. 공무원 또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무원이나 혹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워 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에 ‘국회의원들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 제기하는 민원 등 정당한 의견 제시조차 모두 금지되면 국민의 소통 창구가 막히는 셈이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예외를 두었을 뿐이지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대해서는3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공중보건의사라든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공익법무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청원경찰 등을 의미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첫째아이 돌잔치 때 청탁금지법을 공부했던 이유도 제가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했던 까닭에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지요.  



2.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볼게요.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대행하는 기관, 임원 선임 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법조문을 보아도 한국은행과 공기업을 빼면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법조문보다는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1000개 정도 되어요. 

http://www.peti.go.kr/common/popup/pop_group1.jsp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요건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법조문을 봐서는 어떤게 해당되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알리는데, 그 목록을 보시면 한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 링크를 첨부합니다. 2018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은 총 338개 기관인데, 위 공직유관단체와 많이 겹쳐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5486&menuNo=4010100

위에서 말씀드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표자 및 임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장 및 교직원/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 즉 유치원의 원장 및 직원도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위 ‘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어린이집은 다른 근거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무수행사인’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가지 퀴즈.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일까요?

네, 적용 대상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어서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삼성병원 소속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일까요?

아니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삼성병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 소속 의사가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언론사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데요, 방송법,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등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곳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방송사나 신문사는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단, 1인 인터넷방송처럼 별도로 법에 정한 요건이 없는 경우라면(상식적으로도)언론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미리 스포 하나 하자면, 기자에게 ‘기사 좀 써달라/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지만, 기자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밥을 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자한테 부탁하는 것은 되지만 밥을 사는 것은 안 된다?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3~5편에서 차차 설명드릴게요.



5.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 외에,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의 개념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쉽게 말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 일부를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40725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권익위에서는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어린이집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 즉 어린이집 원장(운영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교사는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한정하고 있을 뿐 임직원이나 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도입 당시 치열하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라, 추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줄로 결론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적용되고,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는 어떨까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이러한기간제근로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별도의 법률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학교에서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법조문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임원 및 직원)’을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의 표현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적용 대상 기관에 비해 보호되어야 할 신뢰가 좀 더 크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혼동이 덜할 것 같네요.  


다음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10’만 생각하고 이 글을 클릭하셨던 분들은 또다시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금품등 수수에 관한 부분(소위 3-5-10)도 당연히 이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제3부 예고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총 5부작으로 예정된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는 '청탁금지법', 소위'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최영재 변호사가 재치있는 글로 알기 쉽게 풀어서 쓴 칼럼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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