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여부 논란' 에 대하여 @ 이은진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USB에 담긴 링크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지드래곤의새 앨범 ‘권지용’이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상 ‘음반[(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 포함)]’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상 음반의 정의에 따르면 LP, 카세트테이프, CD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원 자체도 ‘음반’이고, 음원이담 겨 있는 USB도 ‘음반’에 해당하나, ‘권지용’ USB에는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음반’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온차트(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사용)는 디지털 음원 자체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지용USB도 ‘음반’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가온차트상 ‘앨범’의 정의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권지용 USB를 ‘앨범’ 판매량에 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음반 집계 사이트인 한터차트(KBS2 ‘뮤직뱅크’, 엠넷 ‘엠카운트다운’사용)는 ‘권지용’ USB를 앨범 판매량 집계에 포함하였고, 미국 빌보드는 ‘권지용’의 USB 음반도 CD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앨범 판매량 집계에 포함하면서 가온차트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즉, 각 차트는 권지용 USB의 판매량을 ‘앨범 판’ 매량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모두 이를 저작권법상 ‘음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빠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은 형식을 새롭게 바꾸거나 대안적인 청취방식을 만들어냈다 "
" (가온차트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
- 빌보드 K-Pop 칼럼니스트 Jeff Benjamin
‘음반’의 정의와 관련하여, 1987년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6호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7년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여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된 의미로 정의되어 오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는 디지털 음원이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LP, 카세트테이프, CD,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USB앨범, 그리고 디지털 음원 자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음반'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LP, 카세트테이프, CD,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USB앨범, 그리고 디지털 음원 자체를 모두 포함한다. "
결국 USB ‘앨범’의 문제는 링크만으로도 음이 고정된 것으로 볼 것인지, 즉 링크만으로도 음원이 복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소를 게재하는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 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그렇다면 현재 저작권법이나 관련 판결에 따를 때, ‘권지용’ 앨범은 ‘음반’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앨범에는 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링크만 저장되어 있는데, 링크만으로는 음이 고정되어 있다고(즉, 복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상의 ‘음반’ 여부와 음악 챠트에서의 앨범 집계는 반드시 같은 논리를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유형의 앨범을 구입하여 듣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집계되는 이상, 링크가 담긴 USB도 이미 판매된 이상 소비자가 이를 언제 다운로드받는 지를 기준으로 앨범 집계를 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운로드에 따른 double counting은 기술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형의 앨범과 디지털 음원은 수익배분의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링크가 담긴 USB의 경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수익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해지는 매체를 고려하여 수익배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익배분의 시점에 있어서도 USB 앨범이 판매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할 것인지, 실제로 다운로드가 발생한 시점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D'LIGHT 칼럼링크 : http://www.dlightlaw.com/usb-형태의-지드래곤-권지용-앨범-음반-여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