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간호사는 의료인이기에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하며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의료법이란 곳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병원이란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적용되는 변화에 적응하고 시행해야 하기에 공부를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비는 평생과 일반으로 구분되고 일반은 1년에 한번씩 협회비를 납부하게 되고 금액은 해마다 다르다.
평생은 처음 신규로 가입할때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미리 내고 나서 간호사를 하는 동안 회비를 내지 않는다.
대학 졸업때 협회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평생회원에 가입하면 좋다는 안내와 설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취직도 안 한 상태였고 그 당시 월급은 평생 회비로 다 낼 수 없었기에 난 아직도 일반회원으로 해마다 협회비를 낸다.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되어서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 폭탄 금액을 내야하기도 한다.
보수교육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직접 병원들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하룻동안 듣는 방법이 있다.
한번 들은 내용은 중복시에는 교육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용이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야한다.
의료가 발전하고 다양해는 질환들이 의료인을 공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나도 온라인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간호사는 늘 궁금한 것을 알아가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