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직이 모출납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다.
최근 “일반계약직이 모출납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글이 올라왔고, 대부분의 댓글은 ”규정상 안된다.“ 라는 의미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다만, “규정상 안된다” 이걸로 끝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자 먼저 금융텔러직과 일반계약직의 업무범위는 어디에서 정하고 있을까요?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에서 모범안을 제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내규입니다.
해당 규정은 왜 생겼을까요? 조합장을 비롯한 조직 내 인사권자가 불합리한 그리고 불명확한 인사운용으로 인한 부작용(Ex. 전문기술 상실, 인사보복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일반계약직이 모출납 업무를 규정에 맞지 않게 행하다가 횡령 등을 통해 조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조합장-이사-전무-상무(지점장) 등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선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평판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궁여지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자가 난 경제사무소를 폐쇄한 후 모두 바로 퇴직시킬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 직원을 쉽게 해고하지 못 합니다. 유사 사업장으로 전근보내면 좋겠지만 조직 규모상 유사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사례는 해당 직원이 동료 및 상사의 변동에 따른 기존 근무지에서 적응을 실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는 관리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순환배치로 인해 규정을 잘 모를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직원이 “그냥 또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형태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시정해야할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책과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해당 직원을 다른 사무소로 전근보내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바로 투입이 필요한 인력을 찾거나 혹은 새롭게 채용해야 할 것이고, 전근되어지는 직원이 경제사업에 종사하기 싫을 경우 설득을 해야하며, 해당 직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유휴인력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할 필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직원이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에는 더욱 예민하겠지요.
위의 이유 말고도 바쁜 임직원은 눈 앞에 해결하기 급급한 문제가 많을 수 있고, 여유로운 임직원은 눈 감아버리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수도 있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앙회가 아닌 조합원인 감사가 지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중앙회에서는 명확하더라도 조합의 인사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고 다른 지적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 대외적인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지적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조합원 감사는 잘 모르는 척 가볍게 툭하고 던지기 좋고 이 명분으로 관리부서가 움직이기도 많이 편할 것 같네요. 다만, 조합원인 감사가 현 조합장을 지지하고 있다면 또 이해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경영진에서 원칙대로 하라고 해당 사무소에 지시하고 해당 직원을 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아마 해당 직원이 첫 번째, 그리고 해당 지점의 직원들이 두 번째, 그리고 해당 직원을 받는 사무소가 세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누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조합원이 생각되네요. 7명이 수행하던 것을 6명이 수행하게 되면서 비용효율성은 개선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줄어들지 않겠지만요.
내규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연 이사회에서 그 리스크를 수용할 지 의문이네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 직원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지 여쭤보거나 아니면 공개채용에서 합격하여 정규직이 되고 신용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들어봐야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차원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면 더욱 좋겠지요.
다양한 규모의 농협 경영여건 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비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하여 행했던 일이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했던 직원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더군요. 이번화에는 이 글을 봤던 매체에서 나왔던 댓글들을 같이 기록해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