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모든 일을 다 마음에 담아둘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의 역습
●근로장려금 제도 (2024년도 기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 :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 :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3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