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기여하며 살 것인가?
법인 신청하는 방법
법인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법인을 신청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나열하여 나와 같이 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인은 온라인법인등록설립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였다.
(www.starbiz.go.kr)
1. 법인 전 검토되어야 할 사항
1) 각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패키지 등 지원 여부
- 법인을 대표의 이름으로 설립하여, 등기 이사가 된다면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요건 중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2) 법인의 주소 (해당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수다)
- 법인을 신청할 때 법인의 주소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주소는 어떤 곳이든 지정하여도 되지만, 법인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능한 주소여야 한다.
-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의 소유인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집 주소 (아파트, 빌라 등) 또한, 통신판매업 등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1) 전대차 계약서
- 정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운 임차관계를 맺는 계약
ex) 월세 사는 대표이사가 다시 법인을 계약한다는 의미
ex)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 (기존 계약) 이면서, 전대인 (신규 계약)이 되는 것
(2) 전대사용동의서
- 위와 같은 행위를 전대라고 이야기하며, 전대시 기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 이면서 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 친척, 지인 등의 다른 사람의 사업장 주소에도 등록할 수 없다.
2. 법인 인감 (도장)
- 법인 인감이 재밌는데, 법인 인감에 대한 규정이 등기소에 도장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크기에 대한 규정만 존재한다.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그러나, 문제 되는 사항은 안의 글씨체가 전서체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은 전서로 새겨져 왔다, 그러나, 과거 실무상 전서체로 새겨진 인감을 신고하면 성명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하였다. 근래 변경된 안전행정부 인감사무 편람에 따르면,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으면 수리하도록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도장은 지름이 1cm 이상이며, 2.4cm 이하 여야하며, 새겨지는 글씨에 대하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XXX, 유한회사 XXX 이러한 규칙은 없다)
3.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시작하기
여기에서 접속해서 법인설립체험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 수도 있고, 뭐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데, 내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정부 홈페이지보다 직관적이며, 막히는 순간 상담원 연결이 1분 내로 매우 빠르다.
굳이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다. 모르겠으면 상담 및 문의로 전화하면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니, 위 1, 2만 준비하고 시작해 보길 권한다.
4. 등기소 방문하기 (법인카드,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등기소에 방문하여, 생성한 법인의 법인카드와 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준비물은 대표가 직접 움직이면 간단하다. 신분증과 인감이면 충분하다.
5. 사업자 등록하기 (세무서 방문하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사업자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간을 만든다"라고 보면 된다. 나 같은 유기 생물체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이 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쉽겠다.
국세청에 게재된 필요 서류 목록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
2.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이 개인명의면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하다 (1번 다시 재참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주주명부를 인쇄하면 된다.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현물(현금 X) 출자 법인이 아니면 해당 없다.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상기 업체가 아니면 해당 없다.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적용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없다.
6. 은행 법인 계좌 만들기
1. 사업자등록증 (최초 거래 시 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
4. 법인등기부등본
5. 주주명부 (또는 지분변동명세서)
6.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부가세증명원 등 납세사실 증명서류)
*기업은행 기준이다. 가져가면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후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법인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길 바란다.
2023년 10월의 최현규에게
넌 추천서 저 일로 몇 년이나 괴로워했지? 지금까지? 아니다 이제 상관없다. 넌 네가 의도치 않은 것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것이니까 괴로워했다. 이제는 이상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고 너와 사는 세상이 다르니 상관없다 생각한다. 2024년 4월에 저 교수가 전화가 왔다. 그것도 토요일에 넌 어떻게 했을까? 받아서 과거의 학생이던 최현규처럼 네네 하면서 조아렸을까?
아니 넌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왜 받아야 하지? 분명히 무언가 부탁을 할 텐데 그것을 왜 들어줘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 맞다. 필요 없다. 병신이냐?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라.
23년 11월에 이런 일도 생겼다. 학부 모교에서 전화가 와서 교수공채에 내라고 했다. 넌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냈다. 결과는? 안 좋았다. 웃기는 교수새끼가 너 이외에도 다른 한 명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 한 명이 올라갔고 넌 들러리였다. 근데 올라간 후보도 안되었다. 다시 너한테 내라고 전화를 했다 그때 너는 "네, 낼게요" 하고 내지 않았다.
만약에 갔으면? 갔으면 평생 종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매일매일, 네네 맞아요. 그렇죠. 하면서 닭대가리처럼 머리를 아래에서 위로만 내리고 살았을 거다. 그렇게 살고 싶은가? 지금 무섭겠지, 돈을 안 벌면 어떡하지 하고 퇴직금으로 몇 달 버틸까를 계산하겠지? 그럴 필요 없다. 다 일거리는 생기고 먹을 것은 생긴다.
다만, 너는 네가 한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하며, 저런 날파리들의 왱왱거림에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 주변인들은 책임도 못질말을 엄청나게 해댄다. 네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디자인이 어쩌고, 판매가 어쩌고, 마케팅이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 댄다. 물론 지들은 해본 적도 없는 새끼 들이다. 그딴 개소리를 진지하게 책 한 권 읽은 새끼가 똑똑하다고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댄다.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하지도 말아라. 시간낭비이며, 남는 건 기분 나쁨밖에 없다.
너 이거 좋아하지 않냐? 생이지지(生而知之):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 학이지지(學而知之): 태어나면서 알지는 못하지만 배워서 아는 사람 | 곤이지지(困而知之): 살아가면서 곤란을 겪을 때 그 이유를 배우면서 이치를 깨달아 가는 사람: 곤이불학 (困而不學): 곤란을 겪으면서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결국 알지 못하는 사람. 넌 곤이지지와 곤이불학의 경계점에 있는 인간이다. 남 말을 듣지도 않고, 본인이 깨달아 가지 않느냐? 일단 해보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적어두어라 그리고 네게 그런 개소리를 떠든 새끼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 것을 다짐해라, 물론 저 교수새끼들도 모두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