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지난 1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부결됐다. 여야의 대립에서 여당의 '국힘 지우기'가 이번 사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 간사는 당의 의견을 존중해 호선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지난 달 간사 추천에 오르자마자 여당은 대놓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무기명 익명투표를 진행했다. 이례적인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불참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더도 다수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다음날 sns를 통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부결 이유로 배우자의 직책, 패스트트랙 사건, 내란 옹호, 초선 발언을 들었다. 호선이 관례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건인 만큼 여당이 타협할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결로 의견을 밀어붙인다면 정당 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국가의 중대 사안을 다수결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자세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