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고용노동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산재를 뿌리뽑겠다며 경고해온 정부가 오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영업손실이 나도 피할 수 없도록 하한액을 30억으로 설정했다. 연간 여러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 최근 3년간 세차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되는 규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좀처럼 줄지않는 사망사고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투자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는 상한선인 만큼 사건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인 만큼, 기업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으로 제재하겠다는 방향성과 취지는 좋다. 다만 과징금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우려될 때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