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명 ’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물류업체 협력 직원 A 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 (600원)를 꺼내먹어 기소된 사건이다. 총 1050원의 물품이 절도대상으로 정식 재판에 오른 일이 공론화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물류회장 사장인 B 씨는 신고 당시 “도난품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지 않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애초에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 처리 했으나, A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800원 버스기사 사건의 유죄 판결이 보여주듯, 소액이라고 해서 절도나 횡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이라고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시민위 개최 검토는 여론과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누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폐기 시간을 착각한 편의점 종업원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이 시민위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사건도 시민위가 개최된다면 무죄를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