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국무회의 '노란봉투법' 의결
‘친노동 반기업’ 또는 ‘반노동 친기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둘 중 하나로 기운다. 이를 의식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스스로 ‘친노동 친기업’을 표방해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최근 정권의 행보를 볼 때 아무래도 반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상임위 통과 이후,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국내 경제단체 8곳은 7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의 공동 긴급 성명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바로 다음날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과 경제단체를 회유할 뾰족한 방안 없이 개인적인 경험만을 늘어놓았다. 결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사 간 대화 촉진이라는 취지는 좋다지만,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법이다. 모호한 법은 취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 기업에게 큰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법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노조·기업·정계 모두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갔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까지 노랑봉투법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노동 친기업’ 정권으로 남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소리만큼 기업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만 남고 기업은 떠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