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 7일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개편안에는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년 9월부터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기소와 공소 업무만 처리하게 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매 정권마다 크고 작은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내부적인 비판과 동시에 거센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윤석열 전대통령 역시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퇴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검찰개혁은 다르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만한 집단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금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소극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검사 출신 전 대통령의 논란과 봐주기 수사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대통령의 탄핵 열기가 가시기 전에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려 속도를 내고있다. 정청래 더불어민두장 대표는 금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일은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권력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오히려 개혁 이후에는 행안부가 경찰 조직과 중수청까지 관할하게 되는 거대 권력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 행안부에 대한 견제 방안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세부 내용 역시 개편안 통과 후의 유예기간동안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개편안인 만큼 세부 법안이 더욱 중요한데, 속도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검찰청 폐지'라는 타이틀을 향해서 달릴 뿐,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편익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보복 속도전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