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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진수 May 09. 2018

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1

소상공인도 투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이제 그만! 투자를 받자!

내가 특허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바로 대법원의 특허 무효소송 판결이 난 이후부터이다.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던 터라 항상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였지만, 이 일은 나를 특허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말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갑자기 웬 특허 이야기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싶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포함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비밀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가수 조용필이 노래방에서 본인의 노래가 들릴 때마다 인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2008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경리 씨의 유족이 ‘토지’의 인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유명한 노벨상도, 두통약 아스피린도, 영화 ‘명랑’도 모두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발명품이 대박 상품이 되고, 노래가 히트곡이 되었을 때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은 개인과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흔히 부동산 담보대출이니, 신용대출이니 하는 금융상품들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예금 등 유형의 자산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 주지만, 지금은 무형의 지식재산권 또한 대출이 현재는 일반화되었다. 


“삼성전자 인도 전장 회사 하만, 80억 달러에 인수”, “네이버, 제록스 인공지능연구소 인수” 등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들 모두 자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기술이 탐나서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사들이는 것이다.

유형자산들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상관이 있다. 이제까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었던 “투자”를 소상공인인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1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융자, 대출과 투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상환의 의무이다. 융자와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투자는 갚아도 되지 않는 돈이다.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기 위해 80억 달러를 하만에 지불하였지만, 하만은 삼성에 80억 달러 중 1달러도 갚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2018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9.6조이다. 이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이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 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 자금을 받아 본 적 있는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실 하나. 2017년도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성장기반 지원자금 6,400억 원, 경영안정자금 9,850억 원 등 총 1조 6,25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물론 이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말이다.


1998년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나 또한 2012년 10월, 정책자금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오로지 사업은 사장인 내가 벌어서 물건 사고, 월급을 주고, 돈이 궁하면 은행으로 달려가 사정사정해서 빌리면서 사업을 해 오던 나로서는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교육 이수 후부터는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2014년도에는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하였으며, 2017년 11월에는 기업 R&D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만화방, 오락실, 전통 시장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책자금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농업, 어업, 제조업, 학원, 가리지 않고 정책자금 자문을 해 주었고, 지식재산권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필자는 2013년도에 1 국민 1 특허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고, 특허를 갖출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다.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솟아오름을 느끼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부진과 경쟁 심화로 인해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2015년도 기준으로 53.3%에 달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대출이나 융자를 더 받는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운영하는 생계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받는 융자는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최근 취업률 감소로 청년들까지 소상공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은 한층 늘어나게 되었고, 그나마 데리고 있던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 인상분 13만 원을 지급해 주문하겠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투자대상에 있어 변방인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받기란 융자보다는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소상공인도 체질 개선을 통해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나도 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편에서는 투자와 융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왜 투자를 받는 게 좋은지, 또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2부. 지금 나도 즉시 투자받을 수 있다』 편에서는 소상공인 중에서 외식분야, 도소매 분야, 서비스 분야 등 대표적 3개 분야의 세부 유형별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예로 들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상공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주들도 충분히 참고하여 프랜차이즈 분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1부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유형들을 전체 사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해당 분야 외의 사례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부. 어떤 기업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가?』 편에서는 소상공인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투자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3부에서 언급하는 조건들은 정부나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뿐 아니라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반드시 읽어 보기를 권한다.


 『4부. 투자받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 편에서는 비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해당 정부기관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특허출원에서부터 벤처기업 확인, 연구소 설립 등 탄탄한 투자대상 기업 설립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부.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조언』 편에서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금융기관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 이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들을 담고자 하였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차별화된 무형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의 가치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는 특허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는 아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사람들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차별화된 역량을 찾아내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내 것으로 바꾸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대기업, 연구소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 얼마든지 지식재산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식재산권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식재산권은 우리 동네에 맛있게 김치를 담는 사람을 특허권을 가진 사업가로 바꾸어 준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특허로 출원하여 대학도 입학시킬 수도 있다. 작곡가들을 저작권자로 바꾸어 음원사업자로 바꿀 수도, 작가들을 저작권자로 만들어 출판사업자로 바꿀 수도 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가?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 취업이 안되어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사업에 실패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서울역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게는 이런 분들 모두 지식재산권 대상자들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지식재산권을 하나씩 가져서 그걸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 경제생활을 하게끔 도와 드리고 싶다. 이 글은 이 땅의 300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특허권자로 만들어 기술기반 기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필자의 바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록, 상표권,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기술평가 보증,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기술기반 기업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누구나 이를 통해 융자나 대출이 아닌, 투자를 받아 낼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담겨 있는 것이다.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나 또한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 또한 국민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나를 비롯한 컨설팅 업체들의 수익 도구로 삼기 위해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대출받기보다는 투자를 받아 가계 부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에 기대지 말자. 금융기관에 기대지 말자. 스스로 힘을 기르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움직이면 정부도 도와줄 것이다. 융자를 늘리고 보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기술기반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외부의 변화에 힘없이 흔들리기보다는 이러한 외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변화에 편승하려면 변화의 물결에 올라 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명해져야만 한다. 이 글은 소상공인들이 현명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의 방법밖에 되지 않지만, 600만 소상공인 종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낼 것으로 확신한다. 


어쩔 수 없이 가게나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남을 것이냐, 투자를 받아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술기반 사업가가 될 것이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융자받아 사업하지 말자! 이제 투자를 받아 사업하자!


2017년 12월 3일.


이 땅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싹트기를 기원하며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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