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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 “이것” 까먹으면 끝입니다, 차량 압류까지

by 두맨카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사태인데요. 특히 2025년 10월 들어 각 지자체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emp.jpg 자동차세 납부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사태인데요. 특히 2025년 10월 들어 각 지자체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세 좀 늦게 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최초에는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0.75%씩 추가로 늘어나 최대 7.5%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temp.jpg 자동차세 고지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차량의 경우, 첫 달에만 1만 5천원의 가산금이 붙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최대 3만 7천 5백원까지 추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단순히 깜빡했다는 이유로 몇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속 방식도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실제 거리에 나가 체납 차량을 찾아내 즉시 번호판을 떼어가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temp.jpg 차량 압류 단속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결국 차량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을 팔 수도 없고, 명의 이전도 불가능해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 차량이 실제로 견인되어 공매 처분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25년 9월 한 달간만 체납 차량 3대를 견인하고 195대의 번호판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량 압류만이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우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 급여, 예금, 기타 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훨씬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불이익들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제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차량의 경우, 연납을 신청하면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2024년에 연납을 신청했던 차량은 자동으로 다음 해에도 연납이 적용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나뉘어 부과됩니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고,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은행 가기 힘든데 어떻게 내나요?”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택스(Wetax) 앱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본인의 자동차세를 직접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안 왔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깜빡하기 쉽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의 가산금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0만원 기준으로 1만 5천원이 추가되는 것이고, 이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몇만 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도 받고,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2025년에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 관련 법규들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도심 진입 제한 강화 등 여러 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변경된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무조건 체납하기보다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차량 압류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와 각종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동차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부터 시작해서 차량 압류,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각 지자체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가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입니다. 몇십만 원의 자동차세를 아끼려다가 차량 자체를 잃게 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자동차세 납부 현황을 확인하시고,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즉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자,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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