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이라며 봐주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든, 버스전용차로로 새치기를 하든 무조건 적발 즉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7~8월 두 달 동안 충분히 홍보했기 때문이다.
2025년 9월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이라며 봐주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든, 버스전용차로로 새치기를 하든 무조건 적발 즉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7~8월 두 달 동안 충분히 홍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5대 반칙운전’은 우리가 도로에서 매일 목격하는 얄밉고 위험한 운전 행태들이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CCTV와 무인단속장비는 물론 암행순찰차와 경찰관들의 현장 단속까지 총동원되면서 이제 운전자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다.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위반이 바로 교차로 꼬리물기다. 신호가 녹색이라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는 차량들을 우리는 매일 본다. 이들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교통 흐름 전체가 마비된다.
경찰은 이제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위반 시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CCTV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이 나온다. “신호가 녹색이었는데 왜 단속하냐”는 항변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전 가수원네거리처럼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꼬리물기가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지만, 그 한 대 때문에 수백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다.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부터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유턴 구역선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유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차가 유턴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뒤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먼저 유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새치기 유턴은 선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한 운전자는 “유턴하려는데 뒤차가 갑자기 옆으로 비집고 들어와 먼저 유턴하는 바람에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갈 뻔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증언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이 위반은 유턴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 몇 초를 아끼려다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물게 되는 셈이다.
유턴은 교차로에서 가장 복잡한 회전 동작 중 하나다. 선행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을 완료하고 직진 차량들과의 거리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의무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운전자들 때문에 유턴 구간은 항상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제는 그런 얌체 운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출퇴근 시간 정체 구간에서 가장 짜증 나는 광경이 바로 끼어들기다. 차로를 지키며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비집고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 흐름은 더욱 느려지고, 뒤따르던 운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백색 점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찰은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를 명백한 끼어들기 위반으로 규정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체 구간에서 갓길이나 상위 차로를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운전자들은 출발 전에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끼어들기 한 번으로 벌점 10점을 받으면 면허 정지까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면 수천 명의 시민이 피해를 본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6명 이상 탑승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승차 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이라는 엄청난 처벌이 기다린다. 일반도로는 4만 원에 벌점 10점이다. 벌점 30점은 면허 정지 위기 수준이다. 카니발이나 카렌스 같은 승합차 운전자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탑승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5명이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가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 폭탄을 맞게 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대중교통 전체를 지연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다. 버스 한 대에는 수십 명의 승객이 타고 있고, 그들 모두가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피해를 본다. 단 몇 분을 아끼려는 이기적인 선택이 수백 명의 시간을 빼앗는 셈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까지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도구다. 하지만 일부 구급차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진짜 긴급한 경우에만 경광등 사용과 신호 위반이 허용된다. 기타 목적으로 출동할 때는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운전자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구급차는 특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책임이다. 비긴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긴급하지도 않은데 경광등을 켜고 과속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짜 응급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 경찰은 구급차라고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CCTV, 무인단속장비, 암행순찰차, 경찰관 현장 단속, 공익신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5대 반칙운전을 잡아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교통 흐름이 집중되는 지점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7~8월 홍보 기간 동안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I 교통 감시 시스템도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난폭 운전과 반칙 운전까지 정확하게 포착된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운전자들은 이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경찰청은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으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같은 반칙 운전은 단순히 다른 운전자를 짜증 나게 하는 수준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모두 도로 위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내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9월부터 시작된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은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발뺌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지켜야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