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혹시 까먹고 계신 건 아닌가요? 2025년 들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모르고 넘긴 운전자들이 속속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혹시 까먹고 계신 건 아닌가요? 2025년 들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모르고 넘긴 운전자들이 속속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나중에 받아도 되겠지”라며 미루다가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면서 검사 지연에 대한 처벌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과거 30만 원이었던 최대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된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소유자의 약 20%가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쁘다”, “깜빡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막상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성능, 배출가스, 등화장치 등 차량의 핵심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검사를 미루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태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보험 처리 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만 원 내외의 검사 비용을 아끼려다 60만 원의 과태료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등록 후 최초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4년 후,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는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기준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 만료일이 2025년 11월 15일이라면, 10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만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양천구 등 각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내국인이 기르는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사망 등 정보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489만 명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갱신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5년부터 전면 개편된 제도에 따라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월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12월에는 대기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둘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또한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위반 시 과태료가 확실히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반려동물 등록, 운전면허 갱신,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깜빡했다는 이유로 미루다가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들어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서 집중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몇만 원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법입니다.
지금 바로 내 차량의 정기검사 기한, 운전면허 갱신일,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나중에”는 60만 원짜리 고지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