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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이 고지서 안 내도 되는데… 운전

by 두맨카

운전자라면 일 년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각종 고지서. 자동차세부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우편함에 쌓이는 서류가 한두 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그냥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temp.jpg 자동차 고지서 납부

운전자라면 일 년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각종 고지서. 자동차세부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우편함에 쌓이는 서류가 한두 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그냥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자동차 포럼에서는 “이 고지서는 안 내도 되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냐”는 탄식 섞인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이 받은 고지서가 면제 대상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문서이니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인식, 귀찮아서 확인 안 하고 그냥 낸다는 습관이 결국 연간 수십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temp.jpg 과태료 범칙금 차이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이 둘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따라온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 기계적 방법으로 적발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소명하면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그냥 내가 내는 게 편하다”거나 “이의신청이 귀찮다”는 이유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데도 말이다.


temp.jpg 자동차세 연납 중복고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일 년치를 미리 낸 운전자들이 6월이나 12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복 고지 사례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1월에 냈었나?” 하고 의심만 할 뿐, 실제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시 납부해버린다는 것이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과거 납부 내역을 기억하지 못해 중복 납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택스(WETAX)나 각 지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과거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실제로 1월에 연납했다면 그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있으므로, 6월이나 12월에 받은 고지서는 무시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간단한 절차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다. 연간 수십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도 나중에 환급 절차를 밟지 못해 그냥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temp.jpg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디젤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매년 받게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하지만 이 부담금에도 명확한 면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 – 이미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차량인데도 시스템 지연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지서를 받더라도 납부 의무가 없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 – 국가 지원으로 DPF를 부착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고지서에는 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운전자들이 면제 대상임을 모르고 그냥 납부한다.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폐차 예정이거나 일시 정지 상태인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전 소유주 명의로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새 소유주에게 고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차량 등록일과 고지서 발급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납부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공문서니까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면제 조건 확인 없이 바로 납부해버린다. 연간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에 달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temp.jpg 매연저감장치 DPF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긴급 상황(갑작스런 차량 고장, 응급 환자 발생 등)이 있었거나, 일시 정차였음에도 단속된 경우, 단속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증빙 자료(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료확인서 등)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은 사례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 이의신청 건수는 5% 미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95%의 운전자들은 “귀찮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포기하고 그냥 납부한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 단속 카메라 증가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명확한 위반이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의 단속이다. 이런 경우야말로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운전자 스스로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금액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라에서 보냈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할 낡은 습관이다.


고지서는 납부 의무를 통지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결제 요구가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제 조건이 있는지, 중복 고지는 아닌지,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고지서의 쉬운 문구화, 중복 고지 방지 시스템 개선 등 행정 편의를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행정 용어로 가득한 고지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벽이다.


운전자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질수록, 불필요한 납부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수 있다. 이제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멈춰서 “이거 정말 내가 내야 하는 건가?” 하고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다.


몇 분의 확인 작업이 연간 수십만 원의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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