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매일 보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도로 표시가 있다. 바로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차선’이다. 이 구불구불한 번개 모양 표시를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매일 보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도로 표시가 있다. 바로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차선’이다. 이 구불구불한 번개 모양 표시를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그재그 차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식 노면표시로, 색상에 따라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흰색 지그재그 차선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며 서행을 유도하는 기능에 그친다.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다.
하지만 문제는 노란색(황색) 지그재그 차선이다. 이 표시는 단순한 서행 유도를 넘어 주정차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제재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란색 지그재그 구간에서는 절대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로 무인 단속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에서 7만 원이 청구된다.
지그재그 구간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반 사항이 있다. 바로 차선 변경이다. 지그재그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색깔이든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차로를 바꾸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5년 들어 교통 단속이 전면 강화되면서 지그재그 구간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엄격해졌다. 9월부터는 AI 교통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24시간 상시 감시 체제가 가동 중이다. 과거처럼 “잠깐만”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블랙박스나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즉시 단속되며,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동으로 적발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그재그 구간에서의 위반은 더욱 심각하게 다뤄진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 대비 과태료와 벌점이 약 2배로 책정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이는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돼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지그재그 구간은 보행자가 언제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그재그 구간에서 과속까지 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해당 구간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다. 이를 20km 이상 초과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범할 경우 최대 12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25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수 있다.
2025년 교통법규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과거 계도 기간을 두던 관행이 사라지고,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최첨단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뿐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지그재그 차선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10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운전자조차 흰색과 노란색 지그재그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잠깐만 세우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노란색 지그재그 구간에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억울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그재그 구간에서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멈췄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색깔 차이를 몰라서 주차했다가 딱지 떼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그재그 차선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명선”이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서는 1분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지그재그 차선 외에도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노면표시는 많다.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의 차이, 백색 실선과 점선의 의미 등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되며,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한 구역이다.
도로 위 노면표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통 안전 장치다. 표지판만 보고 운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도로 바닥에 그려진 선과 표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교통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면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졌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도로에서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그재그 차선을 보는 순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정차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 위 구불구불한 표시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