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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왔다고 바로 내면 호구입니다” 운전자 99%가

by 두맨카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자동차 관련 고지서. 하지만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받자마자 무조건 납부하는 건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될 돈을 수십만 원씩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자동차 관련 고지서. 하지만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받자마자 무조건 납부하는 건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될 돈을 수십만 원씩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temp.jpg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매년 여러 종류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면제 대상이거나 이미 납부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국가에서 보냈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납부해버린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동차 관련 포럼에는 “이미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했는데 6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 차는 면제 대상인데도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사연이 끊이지 않는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은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는데, 6월에 다시 고지서가 와서 그대로 납부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중복 납부였다”며 “환불 절차를 밟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렸고, 몰랐으면 그대로 돈을 날릴 뻔했다”고 털어놨다.


temp.jpg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 방식과 납부 의무가 완전히 다르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함께 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카메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과태료는 7만 원으로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 소유주는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과태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절차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납부해버린다. 결국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셈이다.


temp.jpg 교통 이의신청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최대 6.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



문제는 연납을 완료했음에도 지자체의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6월과 12월에 다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세청과 각 지자체 민원 게시판에는 “이미 1월에 자동차세를 냈는데 6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는 문의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된다.


이런 경우 납부 의무가 전혀 없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해버린다. 한 세무 전문가는 “자동차세 중복 납부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이력을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실수로 중복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환불 신청을 하면 되지만, 처리 기간이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납부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모든 경유차가 대상인 건 아니다. 2005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 대상이다.


문제는 면제 대상 차량인데도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전 차주의 부담금 고지서가 그대로 새 소유주에게 발송되는 일이 빈번하다.


한 중고차 구매자는 “차를 산 지 한 달 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왔는데, 확인해보니 이전 차주 명의로 부과된 것이었다”며 “모르고 납부할 뻔했다가 차량 등록일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차량 제작연도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조기폐차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면제 대상인데도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취소된다.


temp.jpg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억울한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중 약 30~40%가 받아들여져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다.


▲ 응급 환자 이송: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급히 이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정차한 경우, 진단서나 응급실 접수 기록을 제출하면 대부분 취소된다.


▲ 차량 고장: 주행 중 차량이 고장 나 부득이하게 정차한 경우, 정비소 수리 내역서나 견인차 출동 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 단속 시간 오류: 단속 사진에 찍힌 시간과 실제 주정차 시간이 다르거나, 5분 이내 짧은 시간 정차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 표지판 미설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된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은 “어머니를 응급실에 모시고 가느라 병원 앞에 5분 정도 정차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응급실 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일주일 만에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사진으로 첨부하면 된다.


속도위반 과태료 역시 무조건 납부할 필요는 없다. 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때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단속 장비 오류: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이나 측정 오차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구간의 다른 운전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단속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 도로 환경 변화: 제한속도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거나 위치가 변경됐는데 충분한 예고 없이 단속한 경우에도 감경 사유가 된다.


▲ 응급 상황: 주정차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응급 환자 이송이나 긴급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속도위반은 증빙자료 제출 시 감경될 수 있다.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73km 속도위반으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당시 아내가 출산 진통으로 병원에 가는 중이었다”며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출산증명서를 제출했더니 과태료가 전액 취소됐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에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본고지서가 발송돼 감경 기회를 잃게 된다.


temp.jpg 억울한 과태료 취소 성공

결국 핵심은 하나다. 고지서는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하자.



✅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구분하기


– 범칙금: 경찰관 현장 단속, 벌점 부과


– 과태료: 무인 카메라 단속, 벌점 없음


–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과태료는 소명 가능


✅ 이미 납부한 세금이 아닌지 확인하기


– 자동차세 연납 여부 확인 (위택스, 이택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중고차 구매 시 이전 차주 명의 고지서 주의


✅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2005년 이후 차량, DPF 장착, 조기폐차


– 주정차 과태료: 응급상황, 차량 고장, 표지판 미설치


– 속도위반: 단속 장비 오류, 응급상황


✅ 이의신청 기한 확인하기


– 과태료 사전통지서: 10일 이내 의견진술


– 과태료 본고지서: 60일 이내 이의신청


– 자동차세 중복납부: 즉시 지자체 환불 신청


✅ 증빙자료 미리 준비하기


– 응급상황: 진단서, 응급실 기록, 출산증명서


– 차량 고장: 정비 내역서, 견인차 출동 기록


– 시간 오류: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출입 기록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5분 만에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의신청 절차]


신청 후 보통 7~14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통 법규 전문 변호사 김모 씨는 “많은 운전자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특히 자동차세 중복 납부나 환경개선부담금 오부과는 단순 행정 착오인데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태료나 범칙금의 경우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실제 이의신청 중 상당수가 받아들여지는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세무 전문가 이모 씨는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며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이미 납부한 건 아닌지, 면제 대상은 아닌지 3가지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꼼꼼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 정보가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중복 고지서가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면제 대상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애초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도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증빙자료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해야 하지만, 진단서나 정비 내역서 같은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면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고지서 자체를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고지서는 전문 용어와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인쇄돼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 고지서는 과태료이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납하셨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처럼 명확한 안내 문구를 큰 글씨로 표시하면 불필요한 납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지서는 의무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다.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3초만 멈춰서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현명한 운전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모르면 손해, 알면 절약. 오늘부터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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