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했을 뿐인데 ‘이것’ 모르면 집으로 과태료

by 두맨카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뜻밖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영주차장부터 대형마트,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일반 주차공간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잠깐 세웠을 뿐인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뜻밖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영주차장부터 대형마트,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일반 주차공간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잠깐 세웠을 뿐인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emp.jpg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웠는데 집으로 10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전기차 충전구역인 줄 몰랐다”는 사연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받기 어렵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적 전용구역이다. 일반 주차선이 하얀색 또는 노란색인 것과 달리 전기차 충전구역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며 ‘EV Charging Only’ 또는 ‘전기차 전용’ 문구가 함께 명시되어 있다.


temp.jpg 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점을 항변하지만 이는 전혀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용구역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를 위해 언제든 비워두어야 하는 공공 인프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용 대상자가 당장 없다는 이유로 일반 차량이 점유해서는 안 되는 공간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공공 인프라”라며 “일반 차량의 주차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기차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 목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만 하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는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대부분 1시간)을 초과해 주차를 지속할 경우에도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이러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temp.jpg 과태료 고지서

실제로 한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이 끝났는데 볼일을 보느라 차를 옮기지 못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 대기 중인 다른 전기차’를 위해서도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기본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하지만 충전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충전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잠깐 세웠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피할 수 있는 금액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자체 공무원 및 한국전력, 환경공단 위촉 단속원뿐만 아니라 CCTV와 IoT 센서를 이용한 무인 단속 시스템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단속 강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시청, 주민센터, 도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 “충전기가 고장 나 있어서 충전 차량이 올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대부분 기각된다.


다만 충전시설이 완전히 고장 나 있어 충전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지자체의 표시 기준이 미흡해 이용자가 전용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통해 감면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 사진 및 현장 상황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용구역 위반은 주차 수요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 위반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첫째, 파란색 주차선은 무조건 피하라. 일반 주차선은 하얀색 또는 노란색이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파란색 선을 발견하면 절대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EV Charging Only’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라. 전기차 충전기 그림과 함께 ‘EV Charging Only’ 또는 ‘전기차 전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민간 건물도 법 적용 대상이다. 마트, 호텔, 아파트 충전구역 모두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설 주차장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넷째,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중일 때만 주차하라. 전기차라도 단순 주차는 위법이며, 충전 완료 후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다섯째,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가능하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용구역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함께 단속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주차 전 전용구역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년 들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은 더욱 체계화되고 있으며, 무인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잠깐 세웠을 뿐’이라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되고 있다.


잠깐의 부주의가 10만원이라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주차장에서 파란색 선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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