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실선은 철저한 금지선으로 통한다. 터널, 교차로, 고가도로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실선은 차선 변경이 절대 금지된 구간이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돌고 있다. “분명 실선을 넘었는데 단속을 안 당했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서 실선은 철저한 금지선으로 통한다. 터널, 교차로, 고가도로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실선은 차선 변경이 절대 금지된 구간이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돌고 있다. “분명 실선을 넘었는데 단속을 안 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합법적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망설이거나 오히려 단속을 두려워해 제때 길을 비켜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핵심은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 모든 차량은 즉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길을 터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실선 구간이라도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량이 접근했을 때 운전자가 실선이나 중앙선을 넘더라도 긴급상황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실선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간주돼 단속 예외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긴급자동차 통과 시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실선 침범 금지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터널이나 교차로 전방처럼 실선 변경이 특히 엄격하게 금지되는 구간에서도 이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23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진로 변경은 주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될 경우 금지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차량 통과 의무가 이보다 우선한다.
실제로 2025년 10월 경찰이 밝힌 단속 기준을 보면, 도로 폭이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실선 침범이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실선을 넘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단속 대상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긴급차량 통과 이후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행위다. 일부에서는 “긴급차량이 지나간 이후엔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진 만큼 복귀는 개인 목적에 의한 실선 침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복귀 시 실선 침범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을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기 위한 유연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긴급차량 진로 양보라는 일련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2025년 9월부터 실선 구간 끼어들기를 포함한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치기·불법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운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유턴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다만 긴급차량 진로 양보를 위한 실선 침범은 여전히 예외로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2025년 7월부터는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우선 통행권을 남용하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긴급 이송이 아닌 경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특례가 제한되며, 무인 단속에 적발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악용한 일부 구급차 운전자들의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진짜 응급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진짜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실선 침범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진로 양보는 법적으로 명시된 예외다. 운전자들은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선이라도 반드시 비켜줘야 한다. 이후 복귀 시에도 주변 상황을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단속 여부를 떠나, 이는 운전자의 법적·도덕적 책임이자 최소한의 운전 예절로 실천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선을 넘는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