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5%가 착각하고 있는 과속 단속의 진실이 최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km/h까지는 괜찮다”는 말, 혹시 당신도 믿고 있었는가? 이 오래된 속설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험한 착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2025년 10월 공개됐다.
운전자 95%가 착각하고 있는 과속 단속의 진실이 최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km/h까지는 괜찮다”는 말, 혹시 당신도 믿고 있었는가? 이 오래된 속설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험한 착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2025년 10월 공개됐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마치 공식처럼 통하던 “제한속도보다 10km/h까지는 단속 안 된다”는 믿음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로 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는 시속 1km/h라도 초과하면 엄연한 과속이며,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실제로는 10km/h 정도까지 단속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 여기에는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절대 공개하지 않는 ‘행정 재량’이 숨어있다. 단속 장비는 아무리 정밀해도 ±3km/h 이내의 오차가 존재한다. 여기에 차량 계기판의 속도 표시 오차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허용 범위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의 10% 기준을 적용해 10km/h가 아닌 더 낮은 속도부터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30km/h 제한 구간이라면 33km/h부터 단속될 수 있고, 50km/h 구간은 55km/h부터도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무조건 10km/h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하지만 경찰청이 이 기준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허용 범위를 명시하면 운전자들이 ‘딱 그 속도까지만 과속’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교통안전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2월 이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15~20%까지 넉넉하게 봐줬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10km/h 초과 기준으로 표준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 표시 속도의 오차를 감안해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단속한다”면서도 “이는 공식 기준이 아닌 현장 운영상의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즉, 언제든 1km/h 초과부터 단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실제 단속 카메라가 측정하는 속도 사이에 2~4km/h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계기판은 실제보다 약간 높게 표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50km/h 제한 구간에서 계기판이 58~59km/h를 가리킨다면 실제 측정값은 55~57km/h 정도로, 이 경우 단속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계기판이 61~62km/h 이상을 가리킨다면? 실제 법정 단속 속도에 근접해 단속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단속 기준이다. 이곳에서는 단 1km/h만 초과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관용 단속’ 정책이 적용된다. 벌점과 벌금도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202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km/h 이하로 과속해도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0km/h를 초과하면 최대 16만원까지 올라간다.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 과속 시 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최근에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시간대 단속 완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시스템도 많은 운전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구간단속은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평균 속도’로 단속하는데, 이 역시 실제 제한 속도보다 10~12km/h 초과부터 단속되는 비율이 높다. 즉, 규정속도가 시속 100km/h인 도로라면 평균속도 110km/h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일부 시외도로나 긴 급커브 구간에서는 15~20km/h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반면 시내도로의 횡단보도, 버스 전용차로 등 특수 구간은 1~2km/h 초과부터 단속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지역과 구간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계기판 오차나 전산상 딜레이를 감안해 제한속도에서 10km/h 이하 위반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경찰의 재량일 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과속 단속에 걸리면 얼마나 내야 할까? 2025년 기준 과속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40km/h 이하는 7만원, 60km/h 이하는 10만원, 60km/h 초과 시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도 만만치 않다. 21~30km/h 초과는 15점, 31~40km/h 초과는 30점, 41~60km/h 초과는 60점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이른다. 특히 100km/h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100km/h 초과 과속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과속 유예 범위만 믿고 과속하다가는 언제든지 ‘행운의 편지’를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는 1km/h라도 초과하면 과속인 만큼,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단속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2025년 10월부터 전국 단속카메라가 AI 기반 최첨단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보다 훨씬 정밀한 속도 측정이 가능하며, 24시간 상시 단속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한 과태료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5년 교통 위반 과태료 수입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카메라는 영상분석 AI 기술을 탑재해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10km/h까지는 괜찮다”는 믿음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법적으로는 1km/h 초과도 과속이며,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인 속도 준수가 필요하다. 계기판과 실제 측정 속도의 오차, 장비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행정 재량일 뿐, 공식적인 권리가 아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