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차를 세웠다가 50만 원이라는 고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차를 세웠다가 50만 원이라는 고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시간과 관계없이 1분만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에 차를 세우거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위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단순 불법 주차보다 2.5배 높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차구역 진입로를 막거나 2면 이상을 침범하는 주차, 앞뒤를 가로막는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로 판단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5배나 뛴다. 장애인이 실제로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사유지나 개인 소유 땅이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된다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이른바 ‘꼼수 주차’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에는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차 방해 행위로 분류돼 더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2025년 들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제를 통해 24시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AI 기반 지능형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속의 정확도와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다.
장애인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금지 구역에서도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에 주정차하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중대 위반 구역에서의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되었으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추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적색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에 1분이라도 차를 세우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주민 신고로도 처벌이 가능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전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10분 이내 문자 알림을 받게 되며, 이 시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5년부터는 1분만 위반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6대 절대 금지 구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년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AI 기반 무인 단속 시스템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주정차 시간을 측정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한다. 특히 최신 AI 단속 카메라는 야간에도 정확하게 작동하며, 차량이 정지한 순간부터 시간을 측정해 1분 이상 주정차 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주민 신고제도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운전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차 전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에서는 주차구역 자체뿐만 아니라 진입로와 앞뒤 공간까지 완전히 비워둬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