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허·호 번호판 달린 차, 렌터카 vs 리스 차이 알

by 두맨카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하·허·호’로 끝나는 번호판을 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호판을 단순히 렌터카 표시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렌터카와 리스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존재한다. 같은 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세금과 보험, 비용 처리 방식에서 천지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하·허·호’로 끝나는 번호판을 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호판을 단순히 렌터카 표시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렌터카와 리스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존재한다. 같은 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세금과 보험, 비용 처리 방식에서 천지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temp.jpg 하허호 번호판

렌터카는 자동차 대여업으로 분류되며, 렌터카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타는 개념이다. 반면 리스는 시설 대여업으로 분류되는 금융 기반의 계약 구조다. 렌터카는 차량 자체를 빌리는 것이지만, 리스는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번호판이다. 렌터카는 ‘하·허·호’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리스는 일반 자가용과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한다. 이 번호판 차이가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법적 지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temp.jpg 렌터카 리스 차이

렌터카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구조에 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와 자동차세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렌터카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저렴하다.



반면 리스는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렌터카는 영업용 세율이 적용되어 비영업용 차량 대비 최대 50% 이상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리스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장기간 이용할수록 이 세금 차이가 누적되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험료와 사고 처리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렌터카는 영업용 보험이 적용되어 사고 시 보상 한도가 다르고, 렌터카 회사가 보험 처리를 대행해준다. 사고가 나도 개인이 직접 보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월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 비용이 높은 편이다.


리스는 자가용 보험이 적용되어 일반 차량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직접 보험사와 소통하며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어, 무사고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temp.jpg 세금 비교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렌터카와 리스의 선택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5년 기준으로 사업용 차량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운행일지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한도 내에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 보험·주유·정비 등 유지비 700만 원이 포함된다.



렌터카의 경우 월 렌트료에 차량가격, 세금, 보험, 이자, 마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 부가세를 제외한 렌트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장부 관리가 간단하다. 리스는 리스료에 차량가격, 세금, 일부 서비스, 이자가 포함되지만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렌터카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보험료와 정비비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제한이 없거나 매우 넉넉한 편이다. 장거리 운전이 잦은 사람에게 유리하며, 초과 주행에 대한 부담이 적다. 반면 리스는 계약 시 정해진 주행거리 제한이 있으며,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 연간 2만~3만 킬로미터 정도로 제한되며, 초과 주행 시 킬로미터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중도 해지 조건도 다르다. 렌터카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료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리스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잔존 가치와 실제 차량 가치의 차이를 보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만료 후 처리 방식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렌터카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하게 종료할 수 있으며, 차량의 잔존 가치나 상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면 잔존 가치에 대해 협의해 인수할 수도 있다.


리스는 계약 만료 시 선택권이 주어진다. 차량을 반납하거나, 계약 시 정한 잔존 가치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차량 상태가 좋고 시장 가치가 잔존 가치보다 높다면 인수 후 되팔아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력이 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렌터카가 유리한 경우는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다. 보험, 세금, 정비 등 모든 것이 월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 관리가 쉽고, 주행거리가 많거나 차량 교체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영업용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도 적은 편이다.


리스가 유리한 경우는 월 납입금을 최대한 낮추고 싶을 때다. 렌터카보다 월 비용이 저렴하고, 번호판이 일반 자가용과 같아 렌터카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적고 차량을 꼼꼼하게 관리할 자신이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차량 인수를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사업자의 경우 렌터카는 비용 처리가 간편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리스는 월 납입금이 저렴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보험료와 정비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허·호 번호판을 단 차를 타기로 결정했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월 납입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세금, 정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 체크하자.


주행거리 제한과 초과 시 비용,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서 명확히 하자. 구두로만 약속받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 한도와 방식, 부가세 처리 등을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 렌터카와 리스의 세금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하·허·호 번호판 하나로 묶여 있지만, 렌터카와 리스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세금, 보험, 비용 처리 방식에서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계약 전 충분한 비교와 검토를 거쳐 현명한 선택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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