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당연한 운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과태료를 유발하는 위험한 운전 패턴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속카메라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당연한 운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과태료를 유발하는 위험한 운전 패턴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찰청이 공개한 최신 단속 시스템 운영 방식에 따르면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감속하는 운전 습관은 구간단속과 순간단속 모두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새로운 3중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의 기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다.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를 통과하기 직전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는데, 이는 안전운전과는 거리가 먼 위험한 주행 패턴이다. 2025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 신형 단속카메라는 순간 속도뿐만 아니라 구간 평균 속도까지 동시에 측정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단속카메라 구간 시작점과 종료점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전략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카메라 직전까지 과속으로 달리다가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까지 높아진다.
경찰청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직전 감속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구간단속 시스템은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속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속카메라로부터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하다. 단속카메라 구간에 진입하기 훨씬 전부터 제한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것이다. 이는 안전운전의 기본이자 과태료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5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속 기준은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 10km/h 초과, 고속도로에서는 20km/h 초과부터 적발된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15~20%의 오차 범위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운전자들은 회생제동 모드를 활용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도 액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자연스러운 감속이 가능해 연비 향상과 안전운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단속카메라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지키라’는 경고 표지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카메라를 발견한 순간부터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하면 어떤 카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2025년 들어 교통 단속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I 기반 CCTV가 차량 내부까지 촬영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정확도도 크게 향상됐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됐으며,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반 구역 대비 약 2배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시행 중이다.
구간단속 시스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작점과 종료점의 평균 속도만 측정했지만, 신형 시스템은 구간 내 중간 지점의 순간 속도까지 동시에 체크한다. 이로 인해 구간 전체에서 정속 주행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됐다.
2025년 현재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 시 4만 원, 20~40km/h 초과 시 7만 원, 40~60km/h 초과 시 10만 원, 60km/h 초과 시에는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도 만만치 않다. 20km/h 이내 초과는 벌점 15점, 20~40km/h 초과는 30점, 40~60km/h 초과는 60점, 60km/h 초과 시에는 벌점 120점이 부과돼 면허 정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벌금이 일반 구역의 약 2배인 12만 원에 벌점 30점으로 가중 처벌된다. 스쿨존 단속 강화로 인해 해당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 단속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단속 시점으로부터 약 3~4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2025년 들어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운영이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과속 차량을 적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 설치돼 운전자들을 긴장시킨다.
특히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정확도가 높아 오차 허용 범위가 더 적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동식 카메라는 깡통’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현재는 첨단 레이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돼 정확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AI 드론을 활용한 단속까지 시작됐다. 드론은 공중에서 차량의 과속, 불법 차선 변경, 갓길 주행 등을 포착해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더 이상 단속 카메라 위치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많은 운전자들이 계기판 속도와 네비게이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계기판은 법적으로 10~15%의 오차가 허용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시속 40km일 때 지시 오차가 정 15%, 부 10% 이하로 명시돼 있다.
반면 GPS 기반 네비게이션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단속 카메라도 GPS와 유사한 방식으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속도를 기준으로 주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계기판이 시속 60km를 가리킬 때 실제 속도는 시속 55km 정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마다 오차 범위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10km/h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너무 믿고 제한속도에 10km/h를 더한 속도로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단속 장비의 성능 향상으로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단속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단속 장비의 오작동, 명확하지 않은 단속 사진, 도로 표지판의 오류 등이 있을 때다. 특히 제한속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가려져 있었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 ‘급한 일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속 주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를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