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여러 종류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극소수다. <a href="https://topictree.co.kr/issue/unnecessary-payment-items-on-automobile-bills/" rel="noopener">토픽트리</a>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국가에서 보낸 것이니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해 무조건 납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면제 대상이거나 이중 납부된 경우, 혹은 이의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동차 관련 매체를 중심으로 ‘억울하게 돈 내고 있는 고지서’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문제는 연납 후에도 6월이나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스템 오류나 행정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고지서는 무시하고, 만약 실수로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세 연납 여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매년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2025년 기준으로 약 8만~15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에는 ‘면제 대상’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유로5,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공해 인증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면제된다. 국가유공자(1급~7급),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소유한 차량 1대도 면제 대상이다. <a href="https://www.facebook.com/tongyeong/posts/1129534096032502/" rel="noopener">통영시청</a>
특히 2012년 9월 이후에 출고된 경유차는 대부분 유로5 이상 기준을 만족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행정 착오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차량등록증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면제 여부를 조회해봐야 한다.
만약 면제 대상임에도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구청 환경과나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해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교통 단속 고지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많은 운전자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한 돈을 내거나 벌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더 높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속도 60km/h 초과 시 과태료는 13만 원(벌점 없음)이지만,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 80점이 추가된다. 벌점이 연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a href="https://topictree.co.kr/issue/unnecessary-payment-items-on-automobile-bills/" rel="noopener">토픽트리</a>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벌점 대신 약간 높은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다. 면허정지가 걱정되는 운전자에게는 유용한 선택지다.
반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제 운전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실제 운전자를 지목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명의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받는 고지서 중 하나다. 하지만 모든 주정차 위반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자 응급 이송이나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 단속 표지판이 가려져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단속 사진에 다른 차량이 찍힌 경우(차량번호 오인), 이미 이동했음에도 시간차로 단속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관할 경찰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증빙자료(사진, CCTV 영상, 경위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2025년 최근 사례를 보면, 주차 금지 구역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과태료가 전액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억울하다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중고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전 소유자 명의로 발송된 고지서’를 받는 경우다. 특히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 시점과 부과 기준일이 맞지 않아 혼란이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6월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기준일(6월 1일) 명의자에게 발송된다. 만약 명의이전이 6월 2일에 완료되었다면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신규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절대 납부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해 명의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부과 기준일 이전 발생한 세금 및 과태료는 이전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중고차 구매 후 한 달 내에 차량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내역, 과태료 미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운전자 대부분이 고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납부한다. 하지만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억울하게 돈을 낼 일이 크게 줄어든다.
1. 과태료 vs 범칙금 구분 – 벌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환 신청을 고려한다.
2. 이미 납부한 내역인지 확인 – 자동차세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여부를 위택스에서 조회한다.
3. 면제 대상인지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등록증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저공해차량 여부를 점검한다.
4. 이의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주정차 위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속 표지판이 명확했는지 따져본다.
5. 중고차 구매 후 명의이전 확인 – 부과 기준일과 명의이전 날짜를 비교해 이전 소유자 책임인지 확인한다.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내용을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이미 납부한 세금인지, 면제 대상인지,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현재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위택스, 경찰청 교통민원24,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의 납부 내역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운전자 99%가 모르고 그냥 내고 있는 ‘억울한 고지서’. 이제는 똑똑하게 확인하고, 안 내도 되는 돈은 절대 내지 말자. 조금만 신경 쓰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