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잇따라 내린 결정은 운전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설령 24년이 지났더라도 두 번째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는 것이다.
2025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잇따라 내린 결정은 운전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설령 24년이 지났더라도 두 번째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는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명확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사회적 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의 결격 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27/5IJG4NLENJHF5BYCXMOQ44CXPM/" rel="noopener">조선일보</a>
더욱 놀라운 것은 2025년 9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다. 24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운전자의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1종 대형·보통 면허를 가진 A씨는 2001년 3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정지됐다가, 무려 24년이 지난 2025년 6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취득이 금지됐다. A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며 불복했지만,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044700001" rel="noopener">연합뉴스</a>
2025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6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무관용 원칙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0.03%)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며,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형사처벌 또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시 말해,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 1회로 카운트되는 것이다.
2025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시동잠금장치(인터록 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 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추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리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2025년 들어 강화된 법규와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의 잇따른 결정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소환해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했다면 평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무조건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대를 잡기 전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이 바뀌었다. 이제 운전자들은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도로 위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