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심코 납부하면 수십만 원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심코 납부하면 수십만 원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태료 고지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바로 ‘위반일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로 2023년 12월, 한 운전자는 3년 전 발생한 과태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아 황당해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심지어 13년 전 위반 사항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견진술’,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다.
의견진술은 과태료 부과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efine.go.kr)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과태료·범칙금 조회’ 메뉴 선택
4. 단속 내역 확인 후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클릭
5. 불복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약간 높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금액은 과태료보다 낮다.
따라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운전자를 신고함으로써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명의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위반일자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2025년 4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교통 과태료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교통’, ‘교통경찰24’, ‘교통범칙금’ 등의 제목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
과태료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청 공식 사이트(efine.go.kr)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단속 사진이나 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실제 위반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게 냈다는 통계를 기억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