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속도, 시속 20k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다. 2025년 11월 현재, 전국 곳곳에서 기존 30km 제한속도가 20km로 더욱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하루 평균 48건이 적발될 정도로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속도, 시속 20k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다. 2025년 11월 현재, 전국 곳곳에서 기존 30km 제한속도가 20km로 더욱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하루 평균 48건이 적발될 정도로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20km로 낮아진 배경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15%지만, 20km로 줄이면 5% 이하로 낮아진다. 단 10km 속도 차이가 어린이의 생명을 3배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92%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초등학교 정문 50m 이내 구간과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좁은 도로는 20km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이미 50곳을 20km로 제한했으며, 2025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다.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 초과 폭에 따라 과태료는 3단계로 나뉜다.
이는 일반 도로 대비 약 1.8배 가중 처벌 구조다. 더욱 주목할 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간대에는 이러한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즉, 단속 시간대에 20km를 초과해 적발되면 과태료만 14만 원에 달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 구분 없이 24시간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2025년 1월, 한 변호사가 새벽 4시 41분에 시속 48km로 스쿨존을 통과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에도 30km 제한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제주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8~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제한속도를 50km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2025년 10월에는 이러한 탄력 운영 방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4시간 속도 제한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결정에 따라 향후 스쿨존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2025년 현